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올해 7월과 8월 관내 불법 게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인천 서구 일대에서 8개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운영자 및 불법 게임장을 동업 운영한 인천 폭력조직 00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인해 불법 게임장 운영한 폭력조직 두목 등 17명을 인지하여 구속기소하고, 동업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도피 중인 폭력조직 두목 등 2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이들은 4~5개의 상가를 동시에 임차한 후 관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20여명에 이르는 종업원들과 함께 영업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수법 등 바지사장을 준비한 후 스스로 관여 경찰관에게 불법 게임장 영업 사실을 신고.단속하게 하여 관여 경찰관의 단속 실적을 높여주면서 경쟁 게임장 업자들의 유착 의심을 불식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검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 수익임을 감추기 위해 현직 금융기관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에 게임장 운영수익 2억원을 예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한 차명 계좌 등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2억원의 예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000소유의 4억원 상당 아파트에 대하여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를 하는 등 000의 불법 게임장 운영수익 전부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게임장,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행행위 업자, 일반 서민의 사행심리를 조장하여 활동자금을 마련하는 폭력조직 및 유착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영업수익 전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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