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해양경찰학교 송수관로신설공사 현장의 감독관은 누구?
<장비가 기존도로를 깨어내기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나 통행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찾아 볼 수 없고, 신호수나 관리자 한 사람도 없었다. 뒤 따라가는 차량이 갑자기 방향이라도 틀어서 가려는 순간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면...... 알아서 가세요인가요?>
<좁은 도로의 선형이 굽어 있어서 평소에도 차량운행의 조심성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공사 중 도로 노견부위 일정간격을 컷팅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신호수와 안전조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신들이 알아서 피해가세요,>
<커브길에 강관을 그렇게 쌓아두면 위험하지않을까요? 공사자재는 적절한 적치장소에 보관하고 적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전선도 절도하는 세상인데...강관이 고철로 사라지는 것도 방비하시고,>
여수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오천해양경찰학교 상수도 공사인 송수관로신설 공사는 백두 산업이 시공사이다.
송수관로신설공사에 시공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통행차량의 안전과 시민,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는 시작 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 여수시 만흥동 현장의 도로는 편도1차선 도로이다.
도로의 선형 또한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며, 오촌동 공단 때문에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도 차량 운전자들의 조심성이 요구되는 도로이며, 공사 또는 다른 이유로 도로에 장애물과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당황하기 쉽다.
발주처인 여수시 상수도사업소와 시공사인 백두 산업에서는 도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부재는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어떠한 공사이든 통행 차량이 공사로 인하여 방해받거나 통행인 보행자들이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익을 위한 공사이거나 그렇지 않은 공사일지라도 최소한의 불편은 감소하여야 하겠지만 통행차량과 보행자는 안전하게 우선 통행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공사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만흥동 공사현장에는 공사 중이라는 안전 표지판이나 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신호수와 현장 관계자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장비의 특성상 자칫 회전이라도 하는 중 통행 차량과 충동할 수 있었고, 공사구간과 통행가능한 도로의 경계선에 그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었다.
기존도로의 아스팔트를 컷팅하는 작업구간에도 안전조치나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에 장비 기사가 작업을 멈추고 현장을 도피하듯이 떠나는 것으로 그만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좁은 도로 노견 부위에 상수 관을 적치하여(굴림 방지를 위한 쐐기는 조치하였음) 자칫 전도된다면 큰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야간식별장치가 없다면 컷팅한 부위의 단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커브를 틀어서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 상수도관을 위험하게 높게 적치하여 그 위험성이 더 높았다. 야간 운행 시 운전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상수도관을 바퀴로 부딪치게 한다면 쌓아둔 관들이 한꺼번에 도로에 덮칠 것이다.
안전사고는 결코 원인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도로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제거 되어야 하고 예방되는 것이 바람직한 도로교통법이다.
여수시 상수도사업소의 현장관리 감독관은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을 처음부터 방문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제거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감독관은 기자의 질문에 "현장을 나가 보아야 알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시큰둥한 답변을 하였다.
감독관이 현장을 나가 보아야 알 수 있다면 늘 민원성이나 제보에 의하여 현장을 감독한다는 말인가?
책상에 앉아서 무슨 감독을 할 것인지……. 앞으로 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여도 현장에 나가 보아야 알 것이라고 답할 것인지 궁금하다.
감독이란 전반적인 상황을 숙지하고 파악 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우선 통행차량과 시민들의 안전부터 현장을 매일 방문하여 지켜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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