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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환경의식

"건설현장의 환경의식과 시공사의 부담감"

"건설현장의 환경의식과 시공사의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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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다년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환경의식이 진보되었고 발전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 기자의 생활을 하면서 각 제조업체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보도를 많이 하였다. 작게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와 주변 수계를 오염시키는 행위,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의 의지가 없는 행위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였다.

 

다른 의미로서는 보도의 매체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고발을 하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지금은 불법으로 폐기물을 의도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몰상식과 폐기물을 함부로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와 폐유 관리 소홀로 토양과 주변 수계를 2차 오염시키는 소홀함도 줄어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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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가 보석처럼 익어 벌어지는 계절에 시골 마을앞을 신나게 달리는 공사차량들을 보며 기자는 분노감까지 들었다.>

 

그만큼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과 다각적인 감시의 눈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며, 현장의 환경의식이 그만큼 진보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환경의식은 보다 더 진보되어야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 문제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장차 생태계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환경적인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즉, 공사현장의 주변에 있는 수계로 현장의 토사를 유출시켜 수계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터널현장의 입구에는 폐수처리 시설이 있지만 관리의 소홀함으로 하천, 호소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기자는 종종 보았으며, 수 없이 보도를 통하여 개선하였다.

 

건설현장의 환경적인 문제는 토목현장의 특성 때문에 예방조치와 억제 시설을 만들고 노력을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은 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에 살수 차량을 이용하여 살수를 마치고 또 다시 살수 차량의 수통에 담수를 위하여 현장을 떠난 뒤 곧 바로 건조한 날씨에는 물을 뿌린 흔적만 남길 뿐이다.

 

마침, 그때에 건설장비와 차량이 운행하면 먼지가 비산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으며, 공사구간 내 규정 속도를 지켜달라고 운전기사들에게 관리자들이 아무리 종용을 하여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지만, 민원이나 기자들이 그 순간을 문제 삼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토목 현장의 여건이 환경법을 준수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기자는 알고 있다. 어쩌면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일 수 있다.

 

시공사로서 더 어렵고 억울한(?)한 것은 현장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는 제도적인 문제이다. 하도급인 협력업체가 사실상의 행위자이지만 결국 책임은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제도 때문에 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것은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나 동일하다. 하도급 업체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봉사 단체가 아니다.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원도급자인 시공사의 의무도  분명 하여야하지만 협력업체로서의 현장을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안전사고,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게만 묻는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시공사가 하도급에 대한 책임은 다른 방법으로 묻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환경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그저 법적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제한을 받는 제도 또한 원도급자인 시공사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 보다는 그런 취약점을 알고 접근하는 기자들의 취재 목적과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며,(물론 모든 기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그것이 가능한 것은 토목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처벌 내지는 형사 처벌을 하는 탄력성 없는 원칙주의가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각 지방자치 행정구역 안에서 공사하는 토목현장에는 그 특성을 배려하는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이거나 억제의 의지가 없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예외의 규정을 두어 심리적 구속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건설사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안전, 환경, 시공,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야말로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법의 제도와 민원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때이며, 취재 기자의 매서운 눈길을 원망하고, 그 기자와 타협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는 건설사 스스로 중단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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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마을를 철거 후 6개월씩이나 무단 방치한 석면들(1급 발암물질)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기자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살인적인 방치 행위이다.>

 

기자들의 취재, 주민들, 민원성의 제보, 다각적인 감시의 눈이 없다면 환경의식이 발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감시의 눈을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물질 앞에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교활한 또 다른 범죄이며, 금품을 제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행위도 처벌 받아야 함에도 금품과 광고를 수주한 기자들만을 처벌하였다.

 

 이제 금품을 제공하며 교묘하게 기자를 범죄자로 양성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발전하는 모습과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수사로 공무원, 기자, 경찰을 상대로, 때로는 검찰의 내부까지도(검찰의 향응) 다방면으로 진행되었고,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요, 들리는 소리 또한 진실이 아니다.

 

건설현장에는 요즘 소위 환경기자라는 지방기자들이 현장을 오지 않는다고 모두 동일하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도리어 "현장에 취재를 오면 관할 경찰서 지능팀과 정보과에 전화를 해 달라"고 하였다며,기자에게 은근히 협박을 하는 모습은 기가 막힐 정도이다.

글을 쓰고 있는 기자는 끊임없이 공익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가치 판단 자료를 제공 할 것이며, 자료의 전달자로서의 직업적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성우 기자 - 2010.10.13(수) 오전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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