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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D산업

 

 

여수시 수정동 주민들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방치한 D산업에 분노한다.

 

여수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우두~종화)건설 공사의 시공사는 D산업이다.

국도 17호선의 급증하는 교통량과 차량 대형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공사이지만, 공사 구간 내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방치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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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곳곳에 방치한 석면 성분을 함유한 폐스레트를 바라보며 기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환경단체에 말을 하였지만 아무런 반응 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여수시 수정동 마을 지하를 통과하는 자산터널 굴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수정동 마을 일부가 보상을 통하여 이주를 마친 상태이다.

이주를 마친 가옥은 철거 대상이며, 수십 년이 된 가옥들은 지붕이 모두 스레트로 형성되었기에 시공사는 전문 업체를 통하여 스레트를 정상적으로 해체 하였으나, 수정동 주민들의 반출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하였다며 주민들은 기자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발암물질인 석면은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석면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만큼 위협적인 물질이다. 석면의 성분은 천연의 사문석이나 각섬석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화합물로서 유연성이 있는 극세섬유상의 결정형 광물이다.(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 등) 석면 섬유의 한 가닥 굵기는 머리카락의 5000/1정도로 미세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석면 성분의 건축자재와 물품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석면 성분을 함유한 텍스와 폐스레트 등을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 후 그 행정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 법이 엄격하다.

해체의 방법과 보관 및 배출의 과정 처리까지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에도 D산업의 무분별한 방치와 보관소홀로 수정동 마을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도 그 석면성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D산업의 현장 관리자들은 "진입도가 없어서 배출할 수가 없었으며, 자칫 운반을 하는 도중에 파손되거나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현장에서 보관 하였고, 진입도에 위치한 가옥의 보상 문제가 남아 있어서 진입도를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이제 그 보상 문제가 풀렸고, 진입도를 만들고 있으니 곧 처리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과연 진입도가 문제였을까?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해체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모든 행정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 후 반출의 계획도 없이 해체하였다는 말인지…….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진입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체의 시기를 늦추어야 하였지만 그 또한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체하였다고 설명을 하였다.

 

 

즉 빈 가옥이라서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수정동 주부들의 밤으로 다니기가 무섭다는 민원 때문에 지붕을 오픈 시키는 차원에서 해체 하였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석면 해체작업계획도 없이 해체하였을까?

수정동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무시한 관리 소홀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즉각적인 조치로 더 이상 살인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수정동 주민들의 민원성의 목소리에도 좀 더 성의 있게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 대표자는 "터널 발파로 인하여 가옥이 균열되었고, 발파의 순간 진동과 소음으로 어린 아이나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깜짝 놀라며 불안해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터널 공사로 지하수의 흐름을 막아 우물이 고갈되고,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D산업측에서는 막연하게 조사 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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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발파로인한 진동으로 가옥의 벽체가  균열되었다고 주장하는 마을 주민..... 그러나 시공사측은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이해하지만 민원성이라는 것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객관적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기업의 건설사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악성 민원과 근거 조차도 찾아 볼 수 없는 편의를 요구하며 공사 지연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받아 내려는 민원도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측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는 조급한 심리를 이용한 악성민원 또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문제를 제기하면 건설사 측에서 타협의 손을 내밀 것이라는 악습적 정서가 국내에 정착되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기자는 종종 보았다.

 

 

현장의 약점을 취재 위기감을 조성 후 은근히 광고성 댓가를 바라는 소수의 환경기자들(검찰의 매서운 수사로 현재는 거의 사라졌지만) 온갖 점검과 감사, 연로하신 노인분들까지 합세하는 민원성, 공정을 진행하면서 보상해야 하는 문제, 저가 입찰로 인한 원도급사의 현장의 어려움, 협력업체의 불성실, 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온갖 환경법규와 제반 사항들이 이들을 어렵게 한다.

강성우 기자 - 2010.10.17(일) 오후 0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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