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재로 인한 부실공사는 또 다시 시민의 몫으로 돌아 올 수 있다.
<포장 공사가 끝났지만 포장 밑에 골재가 이탈하고 있다. 문제는 법면과 노견부위의 다짐이 부실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견부위의 균열과 침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강제적인 줄눈이 아니다. 바닥기초 부터 크랙이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품질이 의심되고, 그 양생과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실공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공줄눈인지...!!!??수축줄눈인지,,,,????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근본적으로 보강 및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였지만 얄팍하게 겉 모습만 감추려고 노력을 하였다.>
<현장의 소장은 콘크리트 포장위에 5cm정도의 높이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다. 종횡으로 크랙이 발생하였고, 그 위에 포장을 한다면 반사균열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결국 준공 후 몇 개월 가지 않아서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보기 흉한 도로를 우리는 분명히 볼 것이다.>
<마을주민 조할머니께서는"늙은이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며, 도로에서 밭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분이 높고, 도랑이 있어서 리어커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었다"며 분노하였다. 거푸집인 유로폼을 걷어내고,흄관이라도 하나 넣고, 만들어 주시지...!>
<기자 양반! 보시오, 이렇게 성의 없이 주민들의 민원을 형식적으로 무시해도 되는거요? 어떻게 이곳을 리어커가 갈수 있단말이요, 비스듬하게 만들어 주든지 만들어 주지를 말든지. 시골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아니요? 시청에 말 좀 해주시요 부탁이요" >
여수시가 발주한 율촌면 월산~ 산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원건설(주)이 시공하는 현장이다. (사업량 L=1.8km, B=8,0m/ 사업비;2000백만 원(공사비9억5천2백/ 보상비 756, 기타 292/ 사업기간 2008년~2011.01)
공사현장은 현재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끝나고 아스팔트로 덧씌우는 포장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콘크리트 포장은 이미 크랙(균열)이 발생하여 그 품질이 의심되고,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콘크리트 공사는 비빔, 운반인 경우는 재료 분리가 없게 하고, 타설 다짐은 균일하고, 밀실히 하여 양생을 충분히 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 타설 전에 슬럼프 테스트, 강도 시험, 공기량 시험, 염화물 시험을 하고, 타설 후에는 재하 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통하여 그 품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공사와 구조물은 외기의 온도변화 및 건조수축 등의 영향으로 균열이 발생되어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공 계획시 재료 및 공법의 선정에 주의하고, 철저한 시공관리로 균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지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신축줄눈 즉 구조물의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혹은 부등 침하, 진동 등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는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는 조인트이며, 수축줄눈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내부의 수화열과 외부의 온도 변화, 건조 수축. 외력에 의한 변형 등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강도 및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장소에 균열을 집중시킬 목적으로 소정의 간격으로 단면 결손부를 설치하여 균열을 강제적으로 생기게 하는 균열 유발 줄눈이라고 한다.
시공사의 현장 소장은 "콘크리트 포장위에 또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설득력 없는 설명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균열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며, 사실 시공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무성의한 대답을 하였다. 시공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현장의 소장직을 맡게 되었을까? 얼굴 소장인가?
따라서 기자는 "레미콘 제조 공장에서 현장으로 납품 할 때에 레미콘에 대한 기본적 시험과 테스트를 하였는지"라고 질문을 하였지만 현장 소장은"그런 것은 남품 회사에서 모두 해 주는 것 아니냐?"며 태연하게 답변을 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타설하는 공정에서 품질검사를 제품 납품업체가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
자가품질검사는 그들의 몫일지 모르지만 시공사와 현장 감독관은 반드시 품질에(현장관리시험) 대한 시험을 하였어야 하였다.
현장의 소장의 답변을 들어 볼 때에 과연 레미콘 납품업체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반입하였는지 조차도 의심스럽고, 그 점을 감독관은 철저히 감독하였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과연 시공사의 현장 소장은 시공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발주처의 시공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혹을 사고 있으며,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하여도 여수시에서는 감독조차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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