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는 반드시 사용(취수)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행정권에 도전이라도 하듯이 사용하는 이기적인 사업주들이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은 무의미하다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한맥태코산업(주)의 고용된 살수차량이 순천시 해룜면 호두리 용전천의 하천수를 취수허가 없이 취수하는 현장이다. 취수현장은 보도블럭이 파손되거나 경계석도 제자리를 이탈하는 등 도로의 침하까지도 발생하였다. 바로 인근 주민은 "집앞으로 다니는 것이 너무 미워서 줄을 처 놓았으며, 도로를 파손하는 등 행패가 말이 아니다, 때로는 붉은 색의 차량도 오는데 몇 일 간 보이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하천수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취수 차량들이 취수허가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취수하고 있다. 사업주들의 이기심은 하천을 병들게하고, 농로까지 파괴하고 있었다.>
<해룡산단에 위치한 다우스틸(주)에서 취수하는 차량이다. 엄청난 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작업 시 강산성의 녹철분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우스틸의 관계자도 취수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취수를 하였다. 사업장에서 살수차량을 이용한 취수는 물의 양과 횟수에 상관없이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한맥테코산업(주)은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매립)사업장이며, 사업장의 특성상 비산먼지 발생 시, 억제를 하거나 주변 진입도로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업장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 때문에 지하수라는 개념은 큰 의미가 없다. 현장 운영 팀의 관계자는 " 바다의 갯벌 층이라 염분성이 있어서 크게 사용되지 못하며, 여름철에는 우수를 받아서 사용 한다"라고 하였듯이 도로에 염분 성분이 있는 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맥태코산업 사업장은 하천 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행정구역으로는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용전천의 하천수를 다년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천주변의 도로를 파괴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업장의 운영 팀장은 "하천 수를 허가 받아서(하천수취수허가)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몰랐다. 여름철에는 회사 앞에 웅덩이를 파서 우수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현장 내에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 살수 차량은 개인의 것이라서 당연히 그런 행정 절차는 하였으리라 생각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였지만,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살수 차량이 개인의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은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며, 살수 차량의 소유자를 물장수로 만드는 변명을 하였다.
또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어쩌다 찰나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우수 저장시설도 아닌 웅덩이에서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여 사용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법은 "법" 그자체로 존엄하다. 하천수를 동등하게 공동분배의 원칙하에 사용되어야 하고,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보호도 중요하다. 힘의 논리와 우선순위의 논리가 아닌, 법과 규칙으로서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을 몰랐다"라는 말은 행위에 대한 면책을 달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과연 몰랐을까? 무조건 몰랐다는 답변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과 건설사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법의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말이 성립된다.
법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그 법을 집행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는 담당자의 의지와 인격에 따라서 그 법은 생명을 가지거나 죽은 법이다. 각 지방 행정기관의 하천계의 공무원들은 과연 지도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였는지를 생각 할 때이다.
취재를 해 보니 어느 지역의 하천계의 공무원은 허둥지둥하며 자료조차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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