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해체작업 현장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장비로 철저하게 부수어서 철거하는 현장이다. 주변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이다. 이렇게 부수어서 비산되는 석면노출로 암이 발생 할 수 있다며 보행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법을 몰랐다는 사람이 기자의 자동차에 30만원의 현금을 넣어두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3억이라도 준다면 기자도 갈등을 하지 않을까? 물질앞에 나약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타협의 수단은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돈을 받고 눈 감아 준다고 과연 고맙게 생각할까? 등을 돌리고 곧 바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기자는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에게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기자들이 돈을 탐내거나 취재의 내용으로 시장 바닥에 생선 흥정 하듯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기자는 즉각 산업안전과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의 실태를 제공,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 하였으며,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다. 불법의 사실을 은폐하려는 불법 행위도 처벌하여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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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광무동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폐슬레이트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였으며, 해체하는 방법 또한 부수고 보자라는 식이었다.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안전 조치도 무시하고, 1급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석면을 해체하면서 포클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지붕부터 부수는 방법으로 건물을 해체하고 있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석면노출로 인한 질환은 흉막질환,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증 등 잠복기간은 10년~30년까지이다. 따라서 석면성분의 함유가 의심되는 텍스, 폐슬레이트 등은 연면적의 따라서 석면조사의 대상이며,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치고 규정에 따라 해체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일부 철거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해명을 하였지만 과연 법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재를 해 보니 주변 사람들이 석면해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충분히 조언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장의 관계자는 기자의 차량에 올라와서 현금을 넣어두고 "한번 봐 주시오"라며 위기를 넘기려고 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도덕성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재량권을 이탈하는 봐주기 식으로의 행정 처리는 이제 그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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