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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내 도로와 인도는 개인사업자들의 소유지로 전락하고 있다.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우선 진입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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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로와 인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형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의 목적까지 안고 있는 골목도로도 개인의 사업장처럼 사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아래의 현장사진참조)

 

연등동 주민 김 모 씨는(47세 자영업)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골목에 차를 세우고 싶어도 개인의 사업장에서 엄청난 면적을 홀로 사용하고 있어서 차를 세울 수 없다.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고 하였다면 허가를 해준 시에서도 잘못이 많다.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좁은 도로를 점용허가 해 주었다면 이는 봐주기 행정이다."라며 볼멘소리로 언성을 높였다.

 

기자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를 하였다. 기자가 본 여수시의 도로 사정은 주민의 주차의 문제가 아니었다.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를 개인의 사업주들이 점용하여(점용허가와 상관없이)사용하는 것을 볼 때, 여수시 관계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았는지 궁금하였다.

 

도로의 사정은 최악이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그 때 뿐이고, 이웃에 살면서 매정하게 싸울 수도 없다는 주민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수시 관계 공무원들은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문제는 지금 여수시의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개인주택의 주차 차고 시설도 전무할 정도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골목과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의 사업주가 인도와 차도를 불법점용 또는 허가를 득하고 점용 사용할 때에(공익을 헤치는 것이라면 허가는 불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는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또한 불법점용과 주민들의 불가피한 주차로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형소방차가 진입을 방해 받는다면 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없다. 분초를 따지는 절박한 순간에 소방차와 구조대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늦장 출동이라니……. 초기대응을 잘못하였다느니……." 소방서 공무원들만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성토할 것이다.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행정에 대한 가장 적절한 말이다. 여수시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는 행정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아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진행정, 선진공무원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민들의 염원일 것이다.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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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연등동 연등8길이다. 연등천을 끼고 돌아가는 모든 길에는 불법적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주정공이라는 사업장은 제작물을 당연하게 적하고 있고, 온통 적치물 때문에 일반 자동차는 주차도 못할 정도이며, 소방차의 진입도 방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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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연등1길 725-4번지 소재 여수목재소는 사업장의 앞 도로를 당당하게 자신의 사업장인냥 확장(?)을 하고 점용 사용 하고있다. 주민들의 차량은 적치된 목재류 때문에 도로가운데에 주차를 한 형식이며 소형 자동차 한 대가 겨우 빠져 나갈 정도로 협소하게 되었다. 수 년간 그렇게 사용하는 까달게 도로도 연등천 방향으로 크랙이 발생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공용도로를 불법 점용한 부분은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여 근절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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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등7길 연등천이 흐르는 도로 옆이다ㅣ. 농기계가 사업장 주변 도로 전체에 적치되어 있다. 자동차라서 그저 주차의 개념인가?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그동안의 민원을 무시하였다는 것인가? 사업장에 사적편의 제공차원에서 봐주기는 아니었을까?>

 

             

강성우 기자 - 2011.01.16(일) 오후 0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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