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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는 성실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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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편을 모두 점용하여 철근을 절단하는 가공 작업장이고, 거푸집과 공사에  관련된 자재를 적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충분한 공터가 있으며  인도가 있지만 인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당당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내 해당 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신축 건축현장이 많다. 그러나 소규모의 공사 현장이라서 안전, 환경, 통행에 방해되는 도로불법점용 사안에 대한 지도 단속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적치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련된 차량을 도로 양쪽으로 주차하여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도 관계 행정기관 부서 담당자들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여수시 도로과 행정계 담당자는 "국도가 아닌 도로는 동사무소,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읍, 면사무소의 관계직원은"정확한 현장은 모르지만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해 준 것 같다. 현장을 순찰하여 지도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도로점용에 상당한 이유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일시 점용허가를 해 준다하여도 보행자와 통행차량에 대한 불편사항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사현장의 책임자는 주민들과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원만한 공사를 위해서 주민들과 통행차량에 불편을 주는 행위와 장소라면 행정기관에서는 허가 사안에(공사 자재 적치 장소의 위치)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허가 현장에 대한 지도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는 자세는 책상에만 앉아서 공무 수행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민원이 발생하면 형식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수동적 자세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여 점용허가 장소인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지 않는 현장의 막가파식의 공사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강성우 기자 - 2011.08.10(수) 오후 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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