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인도와 도로는 개인사업자들의 개인사유지로 변하고 있어도 단속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부재 중?
<만약에 통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목재류가 넘어진다면? 인도를 개인사업장에 임대 해 주었는가? 사업장의 관계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며, 여수시 공무원도 말을 하지 않는데 기자가 왜 점용허가에 대하여 물어 보느냐?"라며 당당한 답변에 기자는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인도를 이렇게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면 관계 공무원이 무슨 이유인지 너무 노골적인 봐주기가 아닐까? 도로의 흉물을 허가 해 주었을리는 없을 것이다. > (종화동 여상제재소 앞 인도)
<좁은 골목길처럼 변해 버린 인도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여수시 도로과의 관계 공무원은(종화동 동장) 왜 봐주고 있을까...!...왜? 푸른 소나무의 가로수의 경관까지도 헤치고 있는데...왜? 모른척 하거나 봐주고 있을까?>
인도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지대이며, 소방도로는 통행과 더불어 화재의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차량의 통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협소한 소방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이동이 원 할 하지 못하여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특히 소방도로에 개인사업장의 물품을 불법 적치 하였을 때에는 이동이 가능한 불법주차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수시 단속 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불법적치와 인도불법점용에 대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 인근 주민들이지만 인근 주민이라는 마음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도 못하는 인간관계이다. 때로는 전화상으로 민원을 넣어보지만 지도와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또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자에게 제보를 하지만 기자가 지도와 단속을 하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자도 난감하다.
결국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와 더불어 단속의 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기자가 느낀 여수시의 해당관계 공무원들은 소극적이며,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수동적인 자세였다. 그들의 변명은"단속의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하고, 넓은 행정구역에서 모두를 파악 할 수 없으며, 민원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단속을 하지만 공무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녹음기처럼 반복한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무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사업장에 질문을 하였을 때 "시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데…….기자에게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소속 언론사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식으로 도리어 기자를 사이비기자로 전락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결국 단속기관에서는 아무런 간섭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인도점용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해 주었다면 점용면적의 초과 또는 존치기간 및 적치물품의 높이 등을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는 보행자의 안전지대이며 따라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야를 가리는 행위는 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사업주에 대한 사적편의제공을 위하여 봐주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불법적치물은 제거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도 당연히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온갖 정비공사와 더불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여수시의 이미지를 위해라도 경관을 헤치는 인도의 불법점용과 적치물은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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