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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은(폐수배출시설) 수질을 오염시켜도 면책을 받는가?

 

환경오염 예방에는 대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이나 동일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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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압호스로 세차와 더불어 사업장 전체를 청소한다. 사업장은 깔금하겠지만 그 모든 폐수는 어디로 갈까요?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내 청소용 물은 폐수 방지시설로 재유입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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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끝, 사업장 내 청소 끝, 그런데 폐수는...사업주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광양시청 지도 공무원이 이렇게 집수정을 만들라고 (사진)하여 시설을 하였다"라고 하였지만 공무원이 무단방류하라고 만들라고 하였을까?

공무원이 펌핑 시설은 만들지 말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그대로 방류하라고 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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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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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띠와 함께 썩은 물처럼 농수로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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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으로 나가는 최종 배수로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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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직 간접적으로 오염시키고, 하천의 물은 결국 강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강물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세차장의 폐수 정도라는 생각을 하는가? 가랑비에 속옷이 왜 젖을까?>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01-6(진월IC앞)번지 소재 진월세차장은 대형차량 세차장이다. 따라서 세차장으로서의 허가 조건의 설비를 갖춘 사업장이며 폐수배출시설이다.

대형차량을 세차하는 과정에서(도크에 모인 폐수) 발생한 폐수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방지시설에 유도 하는 설비는 되어 가동되고 있었으나,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폐수는 그대로 방류하는 상황이었다.

 

 

대형차량의 특성 때문에 폐수를 모두 정상적인 유도설비가 되어 있는 집수시설로 모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광양시청 환경정책과 지도계 지도 단속 공무원은 도로와 인근 하천으로 유입 되는 폐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수시설을 갖추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사업자 측에서는 설비를 하였다.

 

 

지도와 단속 공무원의 판단대로 방지시설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방지시설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야 하였다. 즉 집수시설로 모여진 폐수는 펌핑 장치를 하여 폐수정화시설로 유도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눈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고압호스로 사업장을 청소하여 집수시설로 유도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였으나 그 폐수가 그대로 농수로를 따라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주민은 "오늘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때로는 기름띠와 함께 세제거품 같은 것이 지나칠 만큼 흘러서 빠진다.(하천으로 흐른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 말도 못하고 난처하다는 촌로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수질을 직 간접적으로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단속은 누가 할 것인가 결국 행정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결론이다.

또한 광양시청의 지도 단속 공무원들은 시정과 시설보수 등의 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 그 결과만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목적대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시설을 만든 결과만 초래하였다는 것을 광양시청의 환경정책과 지도계에서는 반성하여야 한다.

 

 

강성우 기자 - 2011.08.26(금) 오전 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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