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이 택지개발 현장에서(시공사/남해종합건설)매립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토사로 서서히 매립되고 있고, 행위자가 불투명한 생활폐기물은 누구든지 매립하여도 정당한 행위이다.? 시공사인 남해종합건설에서는 자신들의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할 의무도 마음도 없다는 식인데... 광양시청의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법으로 투기하는 주민들의 환경의식도 문제이지만 공사현장 내로 투기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수거하지 않고 이렇게 흙으로 덮고 있는 시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의 매립 여부를 떠나서 택지개발현장의 입도재료 차원에서도 수거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변명할 것이고, 모르면 그대로 묻어버리는 불량한 양심이 부끄럽지도 않을까?>
<암으로 채워진 노체 부위에 균등치 못한 암의 공극 사이로 보이는 폐기물이다.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의심스러운 곳이다.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이곳을 오픈 하여 확인 하여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들과 혼합되어 있는 입도재료들이다. 설마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택지를 조성하지는 않았겠지만...시공사의 환경의식 수준으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 시공상의 문제는 없을까? 기자는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취재를 요청할 것이다.>
<현장 곳곳에 위험한 개구부가 열려 있거나 강도가 약한 공사용 폐거푸집합판으로 덮어 놓았다. 개구부라는 위험표지판을 단 한개도 찾을 수 없었다. 산업안전규정이 요구하는 규정대로 하는 것은 안전관리비가 너무 들어서 하기 싫다? 그렇다면 산업안전감독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리라.>
광양시 마동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현장에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 개량하는 경우에 위험발생의 방지와 환경보존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그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주변에는 주민들이 불법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유모차, 양변기, 합성수지 등 온갖 생활계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다. 문제는 버려진 폐기물을 시공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다짐의 공정이 끝난 장소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 아주머니 한분은 기자에게 "우리 주민들이 의식없이 이곳에서 쓰레기를 불태우거나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묻어버리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쓰레기가 많았는데..."라면 돌아서는 모습에 기자는 이미 묻혀 있을 폐기물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있고, 공사 차량들이 반복하여 다니고 있어도 주의를 요하는 안전 조치도 미흡하며, 특히 개구부는 실족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얇은 합판 정도로 걸쳐 놓거나 아예 열어 놓고 있었지만 위험 표지판이나 그 어떠한 안전조치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택지개발현장에 토사와 암의 입도기준이 분명할 것임에도 폐기물과 혼입된 토사와 균등하지 못한 암의 입도로(노체 300mm이하 노상100mm이하,토사는 양질의 토사)시공하는 시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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