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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미화과 내 폐기물(지정폐기물 등) 담당 공무원은 현장의 지도 단속 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유선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

비리 공무원만 비난 받아야 하는가? 자신의 고유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도 비난 받아야 한다.

 

                       [칼럼]

 

      - 법과 규칙은 사회적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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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약속이며, 우리 공동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 장치이자 권리이며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훌륭하다 하여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도덕성과 기강이 무너지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선심용, 또는 비리의 수단으로 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자는 여수시 도미미화과에 묻고 싶다.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목적이 무엇이며, 지도 단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답해 주길 바란다. 

 

 

기자는 특히 환경분야의 팩트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오해와 비난을 각오하여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비합리적인 법과 규정 및 선심용 지도라는 봐주기 또는 괘씸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현장과 사업장의 정서는 기자를 무조건 사이비기자, 금품과  향응이라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기자로 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도 기자들에 대하여 위험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자가  현장에 대한 사안을 말하면 아주 시큰둥하거나 건성건성으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울컥하는 나는 감정 조절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기자는 회유,설득, 타협, 협박등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전국의 사업장과 현장을 취재하면서 환경분야의 문제점을 수 없이 보도하고, 때로는 실수의 정도와 관리의 부재 정도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계도를 하고 지적보도를 통하여 간접 고발을 하였다. 

 

여수시 행정구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업장과 건설현장등에 대하여 지적보도를 통한 고발 때문에 검찰입건, 과태료, 벌금, 조업정지 등의 처벌을 보면서 기자는 많은 갈등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미화과의 폐기물에 관련된 지적보도와 현장 제보는 거의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처리의 결과는 관대하였다. 

 

기자가 현행법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위법사실인냥 기사를 확대 보도하였거나 담당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결론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직무에 대한 소홀, 태만?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려한다.

기자는 2011년 11월 21일 여수시 오동도 부근의 마을 청년회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신구항건설현장을 취재하였다.

결국 제보자들은 흙탕물로 보았지만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폐수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나아가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보관관리가 소홀하다는 것도 취재하여 행정기관에 곧 바로 연락을 하였다.

 

환경보호과 지도계에서는 즉각적으로 시료채취와 현장 사진을 달라고 하여 직접 건네주고, 지도계 담당자는 현장 조사와 더불어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폐수로인한 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발빠른 대처를 하였지만, 도시미화과의 폐기물 담당자는 24시간이 되어서야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고 놀라웠다. 내가 낸 세금이 저런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를 바라며...

 

보도 내용에 현장의 사진이 정확하게 있다. 그러나  담당자는 기자에게  "무엇이 문제이냐? 마개를 닫지 않고 열어 놓아서 그러는 것이냐? 보관장소에 넣어 둔 것 같은데... 비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하겠다. 현장 사무실 전화 번호를 알면 가르쳐 달라."

 

정상적인 것을 문제로 만들려는 기자로 보였다면 기자가 반성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장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자가 알리가 없고, 설령 알고 있다하여도 문제점이 많은 건설현장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무원이 기자에게 알아내어 책상에 앉아서 전화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안일하고 나태한 근무방식이 아닌가?

 

민원에 대하여 성의없는 태도로 답하고, 쉽게 처리하려는 습관 때문에 기자에게 현장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얄팍한 심리가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이 문제이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고유업무의 담당자가 기자가 쓴 글과 보도 자료를 보면서도 상식없이 질문하는 이유는  일부 기자들에 대한 불신과(나 자신을 포함하여 일부기자들도 반성할 부분 있다.과잉취재  등)나태함의 심리가 아니라면 법과 규정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냐?라는 질문에 법적근거로 답한다.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는 것이 교과서적 설명이다.

 

여기서 개인의 사견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는 매립이나 소각뿐 아니라 재활용도 포함되며, 그 과정의 보관까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에도 보관의 중요성과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는(06-00-00:폐유)우수가 침투하지 못하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시설과 최재 적재하중에 견디는 구조물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아스팔트등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보관장소라는 황색바탕에 흑색글자로 가로60cmX세로40cm 표지판에 보관기간, 운반예정장소,총보관량, 관리책임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출 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기름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한 1년 내 발생하는 양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보관기간 60일을 경우에 따라서 초과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짧은 기자의 상식이다. 전문지식은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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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임시 보관장소로 적합하고? 마개만 문제이다.? 바로 아래는 바다이다. 담당자님! 시력이 나쁘신지....바다 전체를 폐유로 오염시키는 것만이 현장 지도와 단속대상입니까? 1000원 훔친 사람은 다시 돌려 주면 절도죄가 아니고 100만원을  훔친 사람은 절도 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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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취재하고 현장에 담당자께서 나오셨던 현장 사진입니다. 잠자리가 기름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구덩이로 폐유를 유도(실수이겠지만)하고 이를 방치한 현장입니다. 그때 형식적으로 보더니 출장 때문에 바쁘다 하였지요? 토양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주변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장 조치하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지도 않고 사진만 보내라는 말을 남기 떠났으며 기자도 떠났지요? 과연 100퍼센트 회수 하였을까요? 그 공무원자리가 내 마음대로 하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규정과 법이 개인의 선심용 수단이 아닙니다. 지나쳐도 직권의 남용이겠지만 지도라는 핑계로 업무의 회피가 아니길 기대합니다.>




 

 

 

 

강성우 기자 - 2011.11.23(수) 오후 1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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