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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찰청 필리핀 거점 한국인 마약 밀수조직 적발

- 3개월 동안 2회에 걸친 필로폰 3.4kg 밀수 단속-

 

첨부이미지

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천공항세관 합동수사반은 2011. 12. 19. 및 2012. 3. 10. 2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 미국령 괌으로 필로폰 3.4kg을 밀반입하려던 필리핀 거점 마약밀수조직원 7명을 인지하여 운반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밀수총책 등 3명을 수배하였으며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  마약 청정국가의 명성을 이용하여 인천국제 공항을 마약 밀반입의 경유지로 삼으려는 필리핀 거점 한국인 마약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밀수 총책들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하여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확보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인천공항 전담 수사팀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급변하는 마약류 밀수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천검찰의 수사결과 운반책 ㄹ○○(45세, 구속), 감시책 ○○(28세, 구속), 운반자 모집책 ㅂ○○(36세, 구속)은 밀수총책인 ㄱ○○(45세, 필리핀 체류, 지명수배), ㄴ○○(42세, 필리핀 류, 지명수배)과 공모하여,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2011. 12. 19. 필리핀에서 괌으로 가기 위하여 환승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이를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운반책 ㅅ○○(48세, 구속)은 위 ㄱ○○, 운반자 모집책 ㄷ○○(44세, 필리핀 체류, 지명수배)과 공모하여, 필로폰 1.4kg을 골프 캐디백 바닥부분에 은닉한 채 2 012. 3. 10. 필리핀 마닐라에서 괌으로 가기 위하여 환승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이를 밀수입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 (필로폰 3.4kg은 소매 시가로 28억 9천만원 상당이고,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할 때 11만 1,3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임)

인천지검은 두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밀수총책인 ㄱ○○, ㄴ○○ 등 필리핀 거점 한국인 마약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필로폰 3.4kg을 압수하였다.

특히, ㄱ○○는 2001.∼2002.경 8회에 걸쳐 홍콩과 필리핀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괌으로 필로폰 약 15kg을 밀수한 혐의로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 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ㄴ○○은 2006.경 중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괌으로 필로폰 약 532g을 밀수한 혐의로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ㄷ○○은 2007.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약 30g을 밀수한 혐의로 2008. 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등 마약전과 2범으로 드러났으며, ㄱ○○, ㄴ○○은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 복역한 후, 2011. 4.경 함께 필리핀으로 들어가 현지 마약사범들로 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미국 등지에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국인 운반책을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12.03.23(금) 오후 0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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