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천공항세관 합동수사반은 2011. 12. 19. 및 2012. 3. 10. 2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 미국령 괌으로 필로폰 3.4kg을 밀반입하려던 필리핀 거점 마약밀수조직원 7명을 인지하여 운반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밀수총책 등 3명을 수배하였으며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였다.
[인천검찰의 수사결과 운반책 ㄹ○○(45세, 구속), 감시책 ○○(28세, 구속), 운반자 모집책 ㅂ○○(36세, 구속)은 밀수총책인 ㄱ○○(45세, 필리핀 체류, 지명수배), ㄴ○○(42세, 필리핀 체 류, 지명수배)과 공모하여,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2011. 12. 19. 필리핀에서 괌으로 가기 위하여 환승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이를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운반책 ㅅ○○(48세, 구속)은 위 ㄱ○○, 운반자 모집책 ㄷ○○(44세, 필리핀
체류, 지명수배)과 공모하여, 필로폰 1.4kg을 골프 캐디백 바닥부분에 은닉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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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3. 10. 필리핀 마닐라에서 괌으로 가기 위하여 환승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이를 밀수입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
(필로폰 3.4kg은 소매 시가로 28억 9천만원 상당이고,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할 때 11만 1,3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임)
인천지검은 두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밀수총책인 ㄱ○○, ㄴ○○ 등 필리핀 거점 한국인 마약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필로폰 3.4kg을 압수하였다.
특히, ㄱ○○는 2001.∼2002.경 8회에 걸쳐 홍콩과 필리핀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괌으로
필로폰 약 15kg을 밀수한 혐의로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
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ㄴ○○은 2006.경 중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괌으로 필로폰 약 532g을 밀수한 혐의로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ㄷ○○은 2007.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약 30g을 밀수한 혐의로 2008. 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등 마약전과 2범으로 드러났으며,
ㄱ○○, ㄴ○○은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 복역한 후,
2011. 4.경 함께 필리핀으로 들어가 현지 마약사범들로
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미국 등지에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국인 운반책을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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