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여수중앙초등학교 어린새싹들...잠복기를 거처 대학생이 될 때 후유증으로 나타난다면 누구를 원망하리!'
<전기선을 철거하는 등 해체의 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현장이지만 이미 석면의 일부는 이렇게 해체되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석면을 전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하고 있는가? 창문이 제거된 장소에 텍스의 석면이 진열되어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건물 밖 계단으로 던져진 석면조각들이다.>
<현장의 바로 밑으로 걸어가는 소녀 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의 뒷편으로 보이는 석면해체를 할 교실은 이미 창문이 사라지고 일부 석면이 탈락해 수거 보관되지 않고 파손 되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이 새싹들은 모르리라.>
여수시 중앙초등학교 본관 건물은 재난위험시설(D급)로 판정되어 해체를 하여야 하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미 해체업체의 선정과 더불어 석면해체 업체까지도 선정하여 석면해체 허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행정철차 후 석면 해체업체는 초등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 보다 더 완변하게 석면을 해체하여 발암물질인 석면 성분으로부터 초등학생과 인근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철저한 의무가 있다.
중앙초의 석면해체의 분량은 약 2800헤베이며, 따라서 현장감리원을 상주 시켜 석면해체의 현장을 철저하게 보양하고, 석면제거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구분에 따라 규칙대로 지급 회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분진을 철저히 회수하는 작업공정과 석면 농도측정을 통해 어린학생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물내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순서는 현장을 완전히 보양하고 철저하게 밀폐 음압기를 설치 배출구에 대한 농도측정을 성실히 하며 석면을 제거 후 건물 내 생활폐기물과 목재류를 제거 하고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이 공정의 순서이다.
그러나 현장은 하루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사업주들의 이기심으로 창문을 제거하고 석면주변의 에어컨과 전기제품을 철거하는 성급함으로 밀폐에 용이한 창문을 제거 해 석면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1차적 방어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작업과정에서 이미 석면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탈락하여 석면의 발암물질이 비산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지만 교내에 있는 학생들의 보호자나 다름없는 교사들까지도 방관 하고 있던 중, 기자의 취재로 현장을 동행하였고, 학교측은"이렇게 하지말라고 분명히 말 했는데, 당장 불러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학생들은 석면이 무엇인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천진난만하게 공을 차거나 뛰어 놀고 있었으며, 어린 학생은"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는 맑은 웃음으로 기자에게 조르고 있었다.
누가 이들을 보호 할 것인가? 어린학생들 스스로 석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수노동청 산업안전과 감독관은"작업을 중지시키고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며 전화상으로만 처리했으나 석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무서워 한다면 누가 감독할 것인가?
석면은 1급발암물질로서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따라서 석면 성분의 제품생산은 물론 해체의 작업과정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부 이기적인 해체업체의 불량한 양심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직무소홀로 발암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석면의 성분이 인체에 흡입되어도 잠복기간이 10년 내지는 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그 어떠한 통증이나 이상징후가 없어 발암물질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며 따라서 위험에 대한 깊은 인식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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