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예고 없지만 원인은 있고, 환경오염은 실수와 관리부재이다.-
<벽체와 지붕이 없는 곳에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바람이 스쳐도 넘칠정도로 가득찬 폐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도 이에 대한 환경의식 실종으로 관심밖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 후 순환골재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순환골재는 100미리 이하로 파쇄하고, 그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만약 품질기준에 맞지 않다면 이는 아직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순환골재의 일부는 그 규격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피기준의 유기이물질이 함유되어 그 품질이 의심되며 이를 유용하고 있어도 관계기관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폐기물이 크략사의 파쇄기를 거쳐서 재탄생 된 순환골재라고 할 수 있는가? 비록 일부이지만 콘크리트포장시 사용된 와이어메쉬(용접철망)의 잔재물이 콘크리트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
<깊은 계곡에서 언제 발생한 것이지 조차도 추정할 수 없는 FRP합성수지와 온갖 폐기물들이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현장에서 자칫 불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화양지구 간선도로개설공사(시공사/덕흥건설)현장의 특성상 인적이 드문 산속의 절토와 터널작업으로 이루졌다.
따라서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현장의 실태와 공정과정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없는 구간이 많으며,"불안해서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제보를 받지 않았다면 현장을 찾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장에서 관리자를 만나기 위해 아무리 찾아 보아도 찾을 길 없었다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자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특히 토공작업에서 회전장비와 덤프트럭들이 어우러져 진행하고 있었지만 유도요원이나 안전관리자를 찾아 볼수 없었으며, 무엇보다도"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제보의 현장인 터널현장은 가벼운 취재차량이 지나가도 상부에서 모래가 떨어 질 정도로 절토사면과 터널입구의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 않았지만 덤프트럭들은 통행하고 있었다.
<이제 해빙기이다. 터널주변의 토질상태와 불구칙한 암구성 자체가 불규칙하고, 특히 자연상태의 점토는 일정한 강도를 갖고 있어 안정적이지만 공사로인해 교란시키면 배열구조가 파괴되어 안정요소가 저하되며, 특히 해빙기로인한 토사의 붕괴와 부석의 낙하로 근접근로자나 작업차량에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갱구부는 지반이완과 비탈면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따라서 낙석방지와 안정대책이 필요하며 작업근로자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그 흔한 시선유도를 위한 안전간판이나 위험요소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그 무엇도 찾아 볼 수 없었던 현장이며, 안전관리는 물론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를전혀 찾아 볼 수 없는 현장이었다.
터널에서 발생한 암버럭야적장은 사토처리를 한 것인지, 야적장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계선과 관리가 모호했고, 터널에서 발생한 반발재의 성분이 함유된 만큼 알카리성분의 분진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망도, 야적장표지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규정에 맞는 보관장소에 보관하여 우수와 접촉하거나 누수되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리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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