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홍수관리통제소의 1차 지도와 계도를 사업주는 무시하고, 하천관리 의무자 사천시는 '나 몰라,"
<지난 2월 중순 본보의 취재로 낙동강홍수관리통제소로부터 취수금지와 펌프를 철수 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진행 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천시 공무원은" 취수를 하지 않고 철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장방문과 불시점검은 한 번도 이루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
< 갈대밭이 우거진 목계천이지만...폐유와 온갖 유류는 우천시에 노출되어 토양과 주변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이 지정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불법소각처리 해 처리비를 아끼려는 얄팍한 상술이지만 사천시는 나 몰라이다.>
경남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892-42번지 강산골재 대표는 허가없이 원석을 채취 해 골재를 생산하여 처벌을 받은 경력과 더불어 지난 2월 중순 본보의 취재로 사천시와 낙동강홍수관리통제소 예보통제과의 담당자로부터 (목계천)하천수무단취수에 대해 1차에 한해서 충분한 지도와 계도 및 행정절차에 대해 고지를 받았음에도 행정력에 도전이라도 하듯 전혀 개선의 의지없이 강행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장비와 덤프트럭의 오일교환과 정비 중 발생한 폐오일로 범벅이 되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오일펜과 기름걸레 및 장비에서 발생된 온갖 필터 종류를 상습적으로 소각 하였으나 1차 주의 해 줄 것을 당부 하였지만 이 또한 보란듯이 불법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천시 건설과 하천계의 담당공무원은"지난 달 홍수관리통제소에서 현장을 방문 해 충분히 조치 한 것으로 안다."라며 사천시 행정구역내의 하천관리는 홍수통제소에서만 해야 한다듯한 성의없는 답변을 했다.
지난 달 낙동강홍수관리통제소의 관계직원은"인 허가 업무가 통제소에 있는 것은 맞지만 하천관리와 하천수취수 징수금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하천관리에 의무가 없다는 듯한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했다.
하천수는 허가를 통해서만 취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할 시는 지도와 계도의 탄력성 있는 조치도 있지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충분히 지도와 계도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는 것에 인근 주민 차모씨는"강산골재사업장은 (목계천)하천 앞에서 수질과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관계기관의 행정명령을 무시 막가파식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은 사천시로부터 비호를 받기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천시 하천계의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하고 관리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며 의미심장한 말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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