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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행정구역내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관리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

법은 사회적 약속이며, 환경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폐기물관리법을 보란듯이 무시하고...순천시 행정력을 테스트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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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로 교량을 통째로 절단 후 호남고속도로 바로 위에 야적장을 만들어 뿌레카로 파쇄하고 있는 현장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아래로 파편이 날아 갈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안전조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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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전혀 분리 보관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완전혼합되어 보관되어 있어 순천시 폐기물관리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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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오탁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전무하다. 이미 많은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 해 준설이 불가피하다. 현장 관계자는"곧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스스로 조치하고 예방할 의지는 없는가?>>



 

 

  순천시 승주읍 소재 승주우회도로 건설현장(시공사/현대건설)에는 불법가설건축물로 철거명령과 시정조치에 이어 현장의 환경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현장은 구도와 교량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안전한 장소와 적합한 장소에 임시보관 후 반출하거나 현장에서 파쇄 해 보조기층재 또는 적합하게 재활용되어야 한다.

 

현행법 시행규칙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은 분리보관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혼합보관으로 인하여 자칫 분류파쇄가 불가능하거나 대충주의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 후, 그 성상에 따라 분류 해 파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은 대충주의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혼합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분리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충을 말했지만 분리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규칙은 지켜야 한다.

 

이 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것은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현장 상황이다. 건설폐기물보관과 파쇄현장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절토 및 폐도(옛도로)이다. 바로 아래에는 호남고속도로이며 통행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파쇄 하는 중, 건설폐기물의 파편이 자칫 고속차량을 덮쳐 대형사고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따라서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전무했다.

 

그러나 교량을 절단공법으로 절단 해 고속차량이 다니는 상부 위치에 폐기물보관장소와 파쇄현장으로 만든 후, 뿌레카 장비로 절단한 교량철거물을 1차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예측할 수 없는 파편조각이 고속차량의 전면으로 날아들어 대형사고를 불러 올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기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탁수와 토사가 기존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자신들의 공정상의 편리위주로 공사를 진행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강성우 기자 - 2013.03.30(토) 오후 0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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