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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현대건설) 관리자가 "건축법은 모른다." 무상식이 면책 사유가 될까?

 

  '건축법 정도는 무시하면서...행정력에 대한 테스트 현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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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읍 평중리 194번지. 현장감리단 전용주차장이며,불법가설건축물이다. 현대건설직원들의 차량은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고, 감리단의 상전님들 차량은 불법적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감리단에서 요구한 것일까, 현장측에서 알아서 모신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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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휴식시간에 스트레칭을 위해서도 운동은 권장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단순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골프가 보편화 되어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근로자들은 마땅한 휴식공간도 없는데...책임자들은 골프라...위화감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더욱이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고...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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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번지 사무실 필지 안에서 협력업체(덕천건설)가 담장안에서 보호라도 받듯이 신고철차를 무시하고 사무실 외 3개동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장에는 신고없는 컨테이너가 산만하게 존치되어 있다.>



 

  전남 순천시 승주우회도로 건설공사(시공사/현대건설)현장 사무실은, 승주읍 평중리 194번이며 6필지에 주용도 현장사무실 외 3개동을 신고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건축을 하였다.

 

그러나 사무실과 3개동에 대한 행정절차 후 불법적으로 소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자재야적장으로 표기된 곳에는 협력업체 사무실(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외 3개동이 더 존치되어 있고, 감리단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신고절차없이 철골 구조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

 

현장관계자는"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이어서 "감리단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라고 무상식이 면책사유라도 되는 것처럼 변명했다.

 

이에 순천시 건축과행정계의 관계 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방문 사실여부를 확인 후, 골프장 및 주차시설을 철거 하고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는 반출 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공문을 발송 할 것이라고 위법성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했다.

 

국내 건설업계의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건설현장 관리자가 가설건축행위에 대한 절차를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어설픈 변명이다. 모르면 그냥 가는 것이고, 들통나면 대충주의로 가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또한 현장은 고속차량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폐기물관리 및 하천관리에도 적신호 현장이었으며 총체적으로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현장감리단은 자신들의 차량만 소중하겠지만, 현장의 시공과 품질은 물론 환경과 안전관리에도 총체적인 책임감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다.

 

 

강성우 기자 - 2013.03.29(금) 오후 0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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