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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진상 국도건설공사(시공사/금광기업)현장,'현행폐기물관리법 무시'

법은 사회적 약속이며, 환경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동군청의 폐기물관리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금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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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의 날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으로 수정되어 있다. 관계자는 최근에 생긴 폐기물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다는 황당한 변명이지만 지능적으로 눈을 속여왔지만 폐기물의 발생동기와 장소, 공정날짜를 확인하면 드러나는 사실이지만...하동군청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속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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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그냥 풀덤불이지만 시각의 착오이다. 이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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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폐기물과 성상이 종류가 다른 폐기물이 있다. 숲속에 투기 해 놓고 있는 것인가, 방치를 하는 것인가? 하긴 이렇게 숨겨놓으면 보관기간이 필요없고 날짜를 속이며 수정 할 필요가 없을텐데...차라리 꼭꼭 잘 숨기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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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폐기물은 분명히 보관기간과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하동군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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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무곳이나 폐기물 보관장소로...기자가 취재를 하면 모두가 앵무새처럼'내일 처리 할 계획었다."라는 말은 모든 현장의 동일한 변명이다.>



 

 

  하동-진상 국도건설공사 구간의 금광기업은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임목폐기물을 인적이 드물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사각지대에 임시보관장소를 만들어 보관방법과 보관기간을 무시하고 오로지 공사만을 진행하고 있어 무리를 빚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목폐기물 일부는 녹지부분에 2년 이상이나 방치 해 이미 가시덤불과 풀이 자라서 폐기물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일자와 보관기간의 표시를 마음대로 수정 해 가면서 교묘하게 혼동을 주며 속여왔다.

 

제보자인 하동군민 서모씨는"평소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세륜시설이 엉망이고비산먼지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뿐이다. 또한 어쩌다 돌아가면 폐기물은 1년 이상이나 그자리에 있다. 군청에서는 지도 계도를 하지 않는지..."라며 제보의 동기를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처리일짜를 고친 것은 아마 새로 발생한 폐기물 때문에 그렇게 수정 한 것 같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 결국 폐기물 보관기간이 필요없는 현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 한 것이다. 새롭게 생긴 폐기물에만 보간기간을 적용시켜 교묘하게 공무원들의 판단력과 시선을 속인다면 90일이라는 기준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어서"처리업체가 지방에 있는 탓에 쉽게 반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지도차원에서 기회를 준다면 다음주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결국 의지만 있다면 처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하동군청 공무원은"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달 이미 지도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 한 사항인데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참으로 어이가 없으며 반드시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처리에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며 처리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도 의문시 되고 있다. 폐기물처리는 발생과 더불어 성상과 종류별로 추정하여 행정기관에 처리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처리를 못하는 업체에 위탁을 맡긴 것은 발주처의 잘못이다.

 

폐기물의 분리발주로 인하여 처리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폐기물로인하여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도 발주처는 인식해야 하며 갑의 횡포를 그만두고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할 때이다.

 

 

강성우 기자 - 2013.05.07(화) 오후 0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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