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친환경시공관리'의 의지는 GS건설본사만의 의지인가 헛구호인가? 머리 따로 팔 따로!-
<옥곡면 신금리(옥곡IC)일대 연약지반개량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는 지금 무슨일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GS건설사가 시공하는 광양시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현장인 옥곡면 신금리 일대는 연약지반개량 공사가 일부 진행중인 곳으로서 모든 공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연약지반의 개량은 참으로 중요하다.
연약지반이란 강도가 약하고 압축성이 큰 흙으로 이루어진 지반으로서 점토, 실트, 유기질토 및 액상화가 되기 쉬운 느슨한 사질토로 형성된 토층인만큼 현장의 특성을 고려 가장 적합하고 안정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P,P 매트가 손상되고 배수관리가 소홀하여 연약지반의 치환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 또한 사각지대였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현장의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현장관계자는"우리현장은 기존 농수용 배수로와 농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은 철저하게 회수하여 반출하였으며, 현장에는 건설폐기물이 없다."
이어서 "물론 주먹크기의 폐기물 몇개가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기자가 주먹만한 크기의 폐기물 찾으러 온 것인지...)우리 현장은 폐기물이 없다."라며 자신만만과 당당하게 답했다.
그래서, 문제의 현장을 확인시켜 주었더니 "이상하다.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아마 배수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것을 회수하지 못하고 장비기사가 흙과 함께 흩어버린 것 같다." 이어서 "당장 내일 장비를 투입 해 폐기물을 선별 후 정상적으로 반출하겠다."라고 했다.
<결국 광양시청 지도단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장비를 투입 확인했다.>
<철저하게 폐기물을 선별 반출하여 주먹크기의 폐기물이 한 두개 정도는 있을 수 있다던 현장은 폐기물과 함께 성토재에 혼입되어 있었으며 8톤 정도의 폐기물을 수거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공무원은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불과 5분 전에 "철저히 관리, 회수, 반출, 그래서 현장에는 폐기물이 전혀 없다."라던 큰소리와 자신감은 사라지고 변명에 여념이 없는 현장관리자들의 모습에서 현장관리의지와 부재를 보는 것 같았다.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골재와 토사와 범벅이 되어 자칫 장비기사들에 의하여 매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폐기물이 어디에, 어떻게, 왜,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큰소리치는 관리부재는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또한 현장에는 가설건축물신고절차 없이 현장에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곳곳에 물고임 현상이며 작은 연못을 연상케한다. 물고기라도 키우려나...불균등하게 침하되어 있고...>
특히 토공작업에 있어서 노체 및 노상에 이르기까지 포설과 다짐 및 함수비관리 등 품질과 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토목공사에 있어서 도로공사는 우수로 인한 침투수와 지하수 등을 잘 관리하여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연약지반의 치환이라는 공법을 무색케 할 정도로 1차 공정이 일부 끝났음에도 연못을 연상케하는 물고임 현상이 곳곳에 존재하고 P,P 매트(연약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하고,불균등침하를 방지하며 중장비 등 공사용 장비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시공능률을 향상)는 훼손되어 있어도 변명만 할 뿐이었다.
윤리경영, 친환경시공관리, 품질경영, 환경경영을 운운하는 GS건설사의 구호가 헛구호인지...본사의 경영마인드 의지와는 다르게 현장의 관리자들은 현장 구석구석 사각지대없이 관리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이는 GS건설사의 경영마인드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본사와 현장관리자들이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결국 발주처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간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익산청관계자는"현장을 조사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광양시청 지도계의 공무원은 현장을 즉시 방문 해 장비를 투입 폐기물의 선별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자칫 토양속에 매립될 뻔 한 불량한 양심이 드러나 관리의 부재를 확인시켜 주는 모습이었다.
이에 앞서 광양시청과 하동군청은 쌍용건설, 금광기업, 삼성중공업 등 각 건설사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와 과태료 각 500만원을 부과하며 강력하게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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