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로부터 불허의 통보까지 받은 초석건설산업의 막가파 현장!-
<국가하천 섬진강의 하천부지내에 당당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초석건설의 사무실과 근로자들의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다.>
진상-하동간 도로공사 중 섬진강대교 공사를 하도받아 초석건설이 시공중이다.
섬진강제방 안으로는 하천부지로서 교량공사의 필수적인 자재야적장으로 발주처인 익산청에서 행정기관에 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초석건설산업은 광양시로부터 가설건축물신고에 대해 불허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하천부지내에 가설건축물 4개 동을 설치 하여 사무실 및 근로자의 휴계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 시행규칙에는 하천부지에서의 경작행위와 건축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광양시 관계부서에서도 이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초석건설은 행정력에 도전이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설건축물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하천부지내에 화장실과 기타 오염행위가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며, 특히 장마가 시작된 현재 갑자기 강수량이 불어나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즉각 철수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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