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현장의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시 한 질문에 현장의 감리관계자는"두 명의 인원으로서 세밀하게 다 볼수 없다." 이어서"제 삼자가 잘못된 것을 지적 해 주면 시정하고 수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놓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언을 자연스럽게 하여 감리업무능력의 의구심과 발언의 배경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책임감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쳥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책임감리제도의 취약점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으며, 때로는 각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에 따라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미묘한 신경전과 상관아닌 상관으로서의 자세 때문에 시공사의 어려움 등 건설감리제도의 폐지론까지 찬반의 의견이 대두되곤 했다.
여기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및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 확인, 시공 단계별 검측, 현장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 시공관리업무를 통해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감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공정 중 소홀히 다루어야 할 부분은 없으나 특히 중점 품질관리 공정별 관리방안을 만들어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특히 시공이 끝나면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공종의 시공은 보다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체크하고 틈틈히 공정별의 기록(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한라건설 현장의 문제점은 그 감리업무에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 더욱이 감리업무를 타인의 신고와 지적에 의존하는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이다.
발주처인 전남도에서는 현장의 책임감리의 업무능력과 적극적인 감독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
과연 몽탄-동강간 도로확포장공사(2공구)현장의 감리는 현장의 안전, 환경, 품질, 시공 등의 총체적인 감독과 감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놓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안된다. "제 삼자가 잘못 된 것을 발견 해 주면 시정 하고." 제 삼자가 모두 토목의 전문가가 아니며 기술자가 놓친 부분을 비전문가들이 무엇을 알수 있을까. 의존하는가? 제 삼자와 월급을 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괘변인가?
국민의 혈세가 그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눈 먼 돈이 된다면 전남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할 말이 있을까?-
<연약지반이다. 토사의 유실방지와 골재이탈 방지를 위한 매트는 삶아 드셨나?>
< 교과서적으로 시공되었다고 장담 할 수 있는가 감리는?>
<생략된 것은 없을까? 뒷채움, 되메우기 작업이 끝나면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공종인데, 문제가 없을까? 있다.>
<부분적인 생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다. 감리관계자의 말처럼 '놓칠 수 있다.' 놓치고, 모르면 넘어간다. 놓치지 마라고 대행을 맡긴 것인데...>
<건설폐기물인데...절성토구간에 웬 폐기물?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지면속의 폐기물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
<보물찾기 하듯이 꼬투리 잡듯이 찾은 돌이 아니다. 전체구간에 암투성이다. 매트위에 누가 이렇게 시공하라고 했는가? 감리의 묵인 내지는 소홀함이 없었다면 반입조차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다짐구간의 녹지대에나 들어 갈 토사를...성토재료에는 덤불,나무뿌리 등의 유기이물질이 혼입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하긴 거름을 만들어 콩밭을 조성했으니...나무뿌리와 덤불 등등의 거름재료가 필요 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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