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은 환경단체와 환경관련 기자들의 취재 황금어장인가?-
또한 공통적인 불만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걸면 코걸이다. 현장에 먼지만 발생해도 위법이요, 폐유통 한 개만 방치해도 위법인데..."라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참을만하고 견딜만하다. 적극적인 의지로 관리하고 예방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장이라는 특성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와 관리자들의 의지가 공통적일 때 가능한 일이지만 근로자들의 의식은 관리자들의 의식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더 심각한 것은 협력업체들의 책임한계 때문에 더 곤욕스럽고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즉 행위자는 따로 있는데 무엇이든지 도급자인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제도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법사안이 명확 할 때에는 나름대로 관리의 책임 때문에 긍정할 수 밖에 없지만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며 평생 직장을 때려 치우고 싶을 때가 '억지' 부리는 상황이란다.
얼마 전 모 건설사의 관계자는"교량공사를 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작은 물량의 시멘트성분이 오버플로우 되어 찰나적으로 오염(?)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찰나적인 일을 확대하여 섬진강의 재첩이 폐사된 것 처럼 매도하고 보도, 고발, 운운하며 범죄자처럼 난도질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라고 했다.
즉 강물의 수량과 유속을 타고 금새 희석되어 사라진 찰나적인 일을 섬진강의 재첩이 공사로인해 폐사된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재첩이 공사와 관련되어 폐사되었다는 상관관계와 객관적 검증자료 및 공인된 기관으부터 조사한 자료를 제공하며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는 주장이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언론과 환경단체는 현장관계자의 주장처럼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결론지어야 했다. 막연한 추측의 기사는 이미 기사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에 앞서 영산강 공사현장에서는 70대의 환경단체 사람이 나타나 "강변에 적치 해 둔 강관파일에서 발생하는 녹성분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며..."라는 억지를 시작으로 온갖 사사로운 부분을 두고 현장을 계속 방문하여 '환경단체인데...도청에서도 나를 안다. 영산강에 관련 해 조사를 하여 상급기관에 고발하겠다.' 등 핵심없는 사안으로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며 하소연을 했다.
과연 녹조현상이 환경연대단체의(개별행동)주장처럼 철분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그 용기로 전 대통령인 이명박을 상대 할 의지는 없는가?
녹조는 철의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현장에 잠시 적치 해 둔 강관파일에서 녹성분이 얼마나 발생하겠는가, 어처구니 없는 억지 앞에 기자도 미안스럽고 할말이 없었다.
녹조는 수온의 상승, 수질의 부영양화를 들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강한 햇볕은 식물성 플랑크톤 폭증에 필요한 광합성 작용의 필수적 에너지원이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유기물은 물 속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영양 물질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질소(N)나 인(P) 등의 무기물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주요 양분이 된다.
특히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고여있는 곳에서 더 쉽게 발생하며 생활의 오수, 합성세제 등등의 여러오염물질이 그 원인이 된다.
그 어느 문헌에도 녹조가 철성분 때문에 발생된다는 보고는 없다. 그러함에도 건설현장의 금속성분에서 발생된 미세한 녹성분을 두고 녹조가 발생한다는 몰상식한 억지를 쓰는 환경단체의 억지의 저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며 섬진강의 재첩이 공사현장 때문에 모두 폐사한다는 상식없는 기자의 주장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
기자는 정확한 팩트를 그려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정확하고 누구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진실... 억제의 의지가 있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찰나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치사한 약점과 기름성분이 토양에 소량 묻어 있다고 확대하는 치졸함, 찰나적으로 오탁수가 호소로 유입되었다고 호들갑, 세륜기 옆으로 차량 한 대가 그냥 나왔다는 엄청난(?)위법...등등! 좀 웃기지 않는가?
아직도 취약한 현장의 사소한 사안을 트집잡아 '고발' '보도'를 할 듯이 위기감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기자가 행정기관의 공무원처럼, 검찰의 검사처럼 위법조항을 운운하며 '과태료,''벌금''징역형'등을 나열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위기를 조성 후, 현금이나 광고를 유도하는 일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검찰의 모 검사는"기자의 카메라는 흉기이다"라는 표현을 한 일이 있다. 이는 카메라가 정녕 흉기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를 하여 보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보도를 해야 할 것이며 타협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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