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홍보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시행 홍보 전단이다.)
============================================================================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 부터 전국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홍보 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수한후 1년간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등)과 무사고(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를 준수 할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이 적립되며, 실천 완수후 재접수가 가능하여 마일리지는 계속 적립 시킬수 있다.
이렇게 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벌점이 발생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 받을수 있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1점에 1일씩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수 있다.
이러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손해 볼것은 없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일부 운전자 들은 "일단 귀찮다."는 사람과 더불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 차모(49세)씨는 "시행 취지는 좋으나 1년은 너무 긴것같다. 6개월에 5점이나 3개월에 2점 정도로 해서 운전자 들에게 자주 신청 하게하면 더불어 신청하는 운전자도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신청후 11개월 동안 잘 하다가 1년을 몇일 앞두고 실수를 한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다 하소연 하느냐? "면서 "제도의 취지에는 동감 하지만 짧게 자주 할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 이었다.
아울러 많은 운전자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