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는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국민의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해야지...
(박스형 복개천을 철거 하면서 바닥에 쌓여있는 하수 오니를 수거하지 않은 채 뿌레카를 동원하여 깨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콘크리트와 성상불명의 하수오니는 분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혼합되기 마련이며...)
(결국 오니는 양질의 토양으로 스며들고 철근과 폐콘크리트, 썩은 오니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
(본보 보도 후 미니 바브켓을 이용하여 박스형 복개천에 쌓여 있는 썩은 오니를 끌어 모으고..)
(흡입식 준설 장비를 이용하여 하수오니를 펌핑, 수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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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본보는 LH공사에서 발주하고 (주)한양에서 시공중인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의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택지 조성공사중 망월동을 가로 지르는 복개천 철거공사중 복개천 바닥에 쌓여있던 오니의 처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하여 보도 한 바 있다.
최초 취재 당시 바닥에 수십Cm의 침전물(오니)이 쌓인채로 썩어, 죽 상태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만 시공사에서는 적절한 조치(성분검사등을 통하여 중금속 및 유분 오염여부 판명후 폐기물 처리)없이 폐콘크리트와 섞어서 적당히 건조(물빠짐)시킨후 일반 건설 폐기물로 반출 시키고 있었다.
보도 후 다시 둘러본 현장은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한채 복개천 상부에 적당한 간격으로 개구부를 만들고, 소형 바브켓을 투입하여 오니를 쓸어 모은 다음 준설 장비를 동원하여 흡입 수거하고 있었다.
시공사의 관계자는 "이렇게 수거된 오니는 적치장으로 이송후 건조하여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매립할 계획이다." 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LH공사에서 막가파식으로 진행되던 복개천 철거공사가 본보의 취재 보도 후 공사방식(공법)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 최초 보도후 LH공사에서 본보에 공개한 하수오니의 성분검사 의뢰서에서는 "유분, 중금속등의 함유량이 환경 기준치 미만 이어서 오니와 폐콘크리트가 혼합되어 일반 건설폐기물로 반출 되어도 무방하다."는게 LH공사의 주장 이었다.
그러나 현행폐기물관리법은 성상과 종류가 다른 것은 분리보관 후 처리되어야 한다는 법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에 대해 추후 행정기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폐기물로 반출 되어도 문제 없다는 오니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사도 중단한 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설계에도 없는 준설차를 동원하여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시험성적을 의뢰 해 그 유해성분에 대해 이상이 없다며 통보를 해 왔지만 본보는 객관성이 없는 시험성적 결론에 대해 의심을 풀 수 없는 것은 그 시료의 채취 장소와 입회자의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보는 이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진행 할 것이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더불어 한 점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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