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최대홍수량(PMF)에 하천부지내의 가설건축물과 자재들은 안전할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보성강압록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의 사토처리 의혹과 환경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곡성군 보성강압록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일부를 인근주민에게 덤프트럭 1대 분량에 5만원을 받고 공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취재 후 현장감리단장과 시공사 소장을 만나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현장관계자들은"일부 공사구간의 용지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토지소유자인 주민이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해 주었으며, 이에 고마운 마음으로 있던 중, 자신의 땅에 흙을 좀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행정절차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행정절차를 득한 후 도와 주겠다고 했으며, 그 분이 형질변경을 하고 절차를 밟았기에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약 20대 분량을 반출했으며, 당연히 무상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지만 의혹은 남아 있다.
<형질변경 후 하천정비사업 현장으로부터 토사가 반입된 현장이다.>
현장의 설계에 의하면 사토처리가 일부 발생되지만 공정 장소에 따라 유용한다는 계획이며, 외부로부터 반입 해야 할 토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반입되어야 할 토사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현장의 토사를 민간인에게 반출한다는 것이 예산의 낭비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보성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주변자연환경과 수질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장은 세륜기 설치 장소와 그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및 오탁수 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옛말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2017년 준공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작은 환경오염도 누적되면 하류지방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성강은 섬진강과 만난다. 섬진강은 멀지 않은 광양,여수 앞바다로 유입된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나무뿌리와 폐기물 및 수질의 오염은 결국 보성강은 물론 섬진강의 수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륜시설에서 강력한 물줄기로 바퀴와 측면을 세척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절차이지만...고압호스로 레미콘차량 전체를 세척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호소와 하천 주변에서 세차를 하는 단순 행위도 행정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폐수차량과 다름없는 레미콘차량이 국가하천 바로 옆에서 세차를 한다니 너무나 몰상식하지 않은가? 세륜기설치 위치와 침전시설이라는 형식 그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다.>
<레미콘차량의 세차 후 세륜기의 탁도와 수질의 오염여부를 체크해 보았다. 강력한 알카리성의 Ph농도가 즉각 나타났다. 폐수와 다름없는 이 물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친환경적이 못한 세륜기설치 장소에서 온갖 작업차량의 하부와 바퀴 및 때로는 설겆이 하듯이 레미콘차량들을 세차하고 발생한 그 물이 보성강으로 여과없이 내려가고 있다. 오탁방지방은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아니다. 세륜기는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 즉 제방을 벗어나야 한다. 상식없는 건설사에서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곡성군청은 현장의 몰상식한 레미콘차량의 세차행위와 관리부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단속 및 보성강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라도 세륜시설의 설치장소의 타당성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은 "뭐, 급하니 우선 설치하고 보자는 식이고, 자신들은 공사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겠지...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분개했다.
<곳곳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지만 분명히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부지내에서 직원들의 휴게소나 편의시설 또는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우기시에는 안전사고 및 강우로인하여 유실된다면 섬진강와 보성강 하류는 온갖 폐기물로 난장판을 이룰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섬진강 교량공사현장에서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은 하천부지에서 불가하며, 따라서 재난관리과와 건축과에서 이를 철거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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