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주의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불량한 입도재료로 포설하여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층 다짐의 기준까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구잡이로 반입하여 평탄작업을 진행하고...구조물 접촉부는 가능하면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렇게 개념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자 현장에서 부랴부랴 장비를 불러 선별하는 성의(?)는 평소에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히 진행되어야 한다. 순수흙 2만루베 반입한다고 발주처에 보고 했다면 설계와 틀리지 않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남해 고현-이동도로공사는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이며, 폐기물관리위반, 입도재료 기준 불량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지자체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 및 행정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성실시공과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현장을 관리 해 온 것도 인정할 만 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을 때 더 가치있는 일이다. 하지만 현장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대충주의와 기회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여건상 성토구간의 재료(흙)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급한 마음에 불량한 재료로 시공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다.
현장의 흙이 부족해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품질관리가 되지 않고 마구잡이식과 대충주의로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관계자는"발주처에 순 흙으로 약 2만 루베를 반입토록 하였으나 이렇게 암이 들어 올 줄은 몰랐다." 이어서"발파암이나 현장의 암은 소할 경비가 반영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암은 소할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행된 것은 다시 걷어서 소할 하겠다."라고 했다.
결국 소할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대충주의로 진행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에 성실시공의 의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수 흙만을 2만루베 반입키로 했다면 현장에서 선별하여 반입하거나 불가피하게 반입된 암은 충분히 입도기준에 맞도록 소할 후 포설하여 다짐을 하는 충실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소할비용, 흙의 부족함 등을 핑계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면 현장의 시방기준이 필요 없으며,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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