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던 터널 갱구부...용접작업의 안전수칙 무시 의혹!-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속에 자칫 대형사고 날 뻔!
<화재로 인화성이 강한 흡음재와 합성수지는 순간적으로 유독가스를 강력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터널속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자칫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어 터널작업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터널 내 현장은 용접작업과정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을 진행 한 듯, 인화성이 강한 흡음재로 용접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 했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지만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소화기 및 예방대책이 없었으며, 홍보하듯이 화재의 흔적을 그대로 노출시켜 두고 있었다.>
<일전에 기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차량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소각하지 말라고 충분히 지도하고 소각시설을 처리 해 달라고 하였으나 "알았다"라는 대답만 하였을 뿐 수 일이 지나 현장을 확인 해 보니 노골적으로 소각처리 하고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 불법소각하여 발생한 잔재물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수로에 투기하여 장마철에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2년 이상 방치 해 놓은 지정폐기물보관장소는 토사로 출입문을 열수 없어 현장관계자가 삽으로 흙을 파 내고 있다.>
<지정폐기물보관장소의 부적합은 물론 보관기간을 무시하는 등 관리의 부재를 보이고 있는 현장이다.>
<폐수의 누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에 지하수와 주변 하천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경남 진상-하동2 도로공사는 금광기업이 시공사이지만 현장감리부재와 부산청의 느슨한 감독으로 인하여 환경관련 위반사항과 안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폐기물관리문제는 본보 취재에 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 시정 등 행정지시와 더불어 급기야는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현장 터널에서 약 3주 전 발생한 화재는 그 상황을 충분히 짐작케 하고 있어 위기의식에 대한 안전관리의 부재도 도마위에 올라 비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접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인화성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거나 이격거리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고 물을 이용하여 예방해야한다.
하지만 현장은 인화성이 강한 흡음재가 부착된 갱구부에서 급기휀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다가 화재가 발생 전면부의 흡음재가 몽땅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자칫 유독성가스로 근접근로자들이 큰 화를 당할 뻔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근로감독관은 화재발생의 원인과 안전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와 화재는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하고, 특히 터널공사는 그 어떤 공사보다 우선하여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세월호사건의 대참사와, 온갖 화재의 참사 및 안전사고는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이다.
아울러 대형사고 후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감독의 소홀과 봐주기, 대충주의가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또한 현장은 기자의 선의적인 몇 차례의 지도와 계도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자동차에서 발생한 에어클리너 등 폐기물을 드럼통을 개조 소각장으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소각처리 해 왔다.
이는 현행폐기물관리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편의주의로 처리했으며, 친환경적인 공사를 약속했던 발주처의 구호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기름걸레 및 장갑 등은 철저히 회수하여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토양의 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현장은 관심조차 없는 듯 사각지대였다.
이에 현장관계자는"터널과 관련 해 하동경찰서 및 민원인들에게 시달려 현장관리에 소홀한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부산청의 현장관리관은"기자의 충분한 지도와 계도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한 것은 분명 현장의 책임이며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현장의 책임감리는 현장관리에 있어 총체적으로 품질, 시공, 안전, 환경관리를 비롯 해 기술자문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지도,단속하여 안전한 도로의 상품인 목적물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발주처와 공사관리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의 계획, 설계.발주,감리,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의 성실성과 시공계약의 이행, 등을 지도, 점검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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