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뉴스로 전해진 여·야 합의 소식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여·야 합의한 내용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타협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다.
전남 시국회의는 여·야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고 350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4·16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가 국민들의 청원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철저히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논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였고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더니 수사권은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해버렸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여야가 합의한 것은 과거 무기력하기만 했던 진상조사위-특검의 시스템이다. 특히 현행 ‘특검법’은 국회에 설치된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특별검사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면전환을 위해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하고 제정할 법안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처음 시작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었다.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았고,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들의 요청에 응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했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된 특별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오늘 합의한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야 한다.
아직 시간은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 특별법을 가지고 재협상을 해야한다.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해온 국민들 역시 오늘의 여야 합의에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재협상을 진행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컴컴한 바다 속에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한 달여를 노숙하며 농성하고 있는 수백 명의 유가족들과 26일째 곡기를 끊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8일
전남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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