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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관리부재,두산건설은...행정절차 무시

 

"거창군의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절토,, 정지작업, 지목변경, 등등,,,선행 후 허가 해 준다.?"

 

"두산건설/ 개발행위 선행 후, 토지 수용하고 허가 받으면 된다는 막가파식...!"

"비산먼지 억제시설, 도로오염방지 기능의 기계식 세륜기는 기능상실!"

"장마철... 하천오염 개연성 있음에도 건설폐기물 마구잡이식 관리실태!"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국도 제 14호선 함양-합천간 3공구의 시공사는 두산건설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용지(용지보상 후 수용된  도로공사구간내)를 벗어난 용지에 임대, 토지수용등의 절차와 개발행위 또는 지목변경 등의 행정절차상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개발행위를 선행하여 공사를 진행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지대의 자연형성된 계곡에 분진상의 건설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방지조치 없이 많은 물량을 보관,  장마철 계곡으로 유입되어 하류의 하천 등을 오염시킬 수 있음에도 방지망 조차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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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67-1번지 등으로 보이는 장소...맑은 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선행하여 마구잡이로 공사  아래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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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을 수없는 장소, 불법으로 만들어진 폐기물보관장소...산골짜기 계곡주변에 분체상의 폐콘크리트 미세한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질오염, 비산방지 조치없이 방치, 장마철 계곡의 물은 하류의 하천을 오염시킬 것은 자명한 일>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67-1번지로 보이는 일부토지는 공사용지가(토지보상 후 공사구간에 필요한 공사용지) 아니라 공사용지경계선의 밖의 토지로서 지목과 상관없이 이를 점용 사용하려면 토지주의 승낙서, 동의서, 임대계약 등의 절차 후, 지자체의 관계부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관계자는 "도로공사부지는 아니지만 조만간 토지수용(보상,매입)을 할 예정이라서 진입도로와 정지작업 후 건설폐기물을 임시 야적하고 있다."라며 "뭐가 문제이냐?"라는 식의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끝나고 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적인 답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도로공사보상팀에서 일을 보고 있으나 조금 지체되었을 뿐, 당연하다는 뜻은 아니며 곧 바로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라고 답하였다.

 

  협력업체 도양기업의 관계자는"폐기물을 빨리 빼달라고 종용하고 공사구간내 야적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보관하였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하나도 선 신고 후 설치하는 것이 절차인데, 토지보상이나 임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입도와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듯 보관하는 것이 거창군의 행정이며,...이를 허가 해 줄것인지..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두산건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억제 조치, 도로오염방지 등의 의무가 있고 신고내용의 조건대로 그 억제시설, 장비 등을 적극 가동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기존도로에서 공사현장출입 장소에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세륜시설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하지만 현장은 기계식세륜기를 하천 입구 공사장진출입로 가설교량 앞에 설치하였으나 세륜기는 수 개월 가동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친출입하는 차량은 그대로 드나들고 있었다.

 

  세륜기의 내부는 슬러지와 메마른 흙으로 가득차 가동자체가 불가능한 고철덩어리였을 뿐임에도 두산건설 환경관리 담당자는 무관심하게 진행 했다는 반증이며, 거창군청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바로 조치하여 가동 될 수 있도록 하고, 친출입 차량은 반드시 세륜시설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으나 협력업체 도양기업의 관계자는" 흙과 슬러지가 너무 꽉차있어 도저히 인력으로 불가능하고 장비로 셰륜기를 들어서 조치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가동하지 않은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온것이냐?"라는 반문에"죄송하다."라고 답하였으나 거창군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이를 철저히 조사 현행법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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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당시(6월10일 )공사현장 진출입로 기계식세륜기의 상태....거창군 공무원들의 환경관리 의식이 의심된다...두산건설 환경담당자의 관리의지는 당연히 실종,,,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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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부랴부랴 세륜기 정비작업...함마드릴로 슬러지를 깬다.? 레미콘의 잔량 유입으로 경화되어 세륜기 자체가 가동 할  수없었을 지경이었다. 얼마나 환경관리에 무감각 했는지 알만하다.>
 

  [현장은 총체적으로 대개환경보전법, 주변호소, 하천 등의 수질오염 방지, 불법개발행위 등, 관리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이유는 통행차량, 인적이 드문, 제3의 시선이 대체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안일함 때문일까? 

 

  우기시 가랑비에 속옷 젖듯...하천수를 오염시킬 개연성이 있는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지 않거나 우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성상도 마구잡이 혼합하여 방치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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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의 원안을 들여다 보면....아래의 사진처럼 하천수를 오염시킬 수 있음에도 조치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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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성상과 종류별, 가연성, 불연성 등등으로 분리보관 후 법정기간 내 반출하여야 한다.
 


 


 

 

 

 

강성우 기자 - 2025.06.11(수) 오후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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