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33개 골프장 수거검사…연말까지 감시체계 가동-
전라남도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해 주변 지역 토양, 하천수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등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19일까지 1주일간 일제히 해당 시군 공무원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도내 33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의 구입량과 사용량 조사에 나선다.
이번 일제 조사에서는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잔류성검사를 위해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토양, 수질(최종 유출구 및 부지 내 연못) 등의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채취한 시료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 잔류성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 농약은 트랄로메트린 등 고독성 농약 3항목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개 항목을 포함한 총 30항목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독성 농약 사용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장은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프장 농약 잔류성 검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업체 스스로 농약 사용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청년이 돌아오는 생명의 땅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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