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172-1번지 내의 개발행위 현장에서 발파암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분체상물질인 비산먼지에 대해 저감대책없이 운행하고 있어 신고,허가 부서의 현장확인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생산라인에서 물한방울 찾아 볼 수 없고,(취재가 시작되자 생산라인에서 부랴부랴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메마른 분체상의 물질이 한없이 비산되고 있어도 억제의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동영상자료 참고_
현장은 에이제이글로벌이라는 명의로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원석을 반입하여 골재로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암을 크략샤 장비로 골재로 생산하는 만큼 당연히 발생되는 미세한 돌가루의 분체상물질의 비산을 억제하여 주변 녹지대의 산림과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건강을 헤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억제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1항, 시행규칙 58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비산먼지발생에 대해 신고하고, 허가와 신고를 득할 때에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방진시설과 세륜기. 살수차량과 스프링쿨러를 이용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첨부 하였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현장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은"말을 했다. 물이라도 뿌리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그러나 말을 듣지 않더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회사가 부도가 나서(한려화약주식회사)현재 장비를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준비가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억제의 시설을 가동 중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억제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