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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에서 발주한 서상-남산간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대충주의 언제까지!

 경남 남해군청에서 발주한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시공사/현대산업개발)현장은 관리, 감독의 부재로 대충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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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생된 암을 인근 공사현장으로 사토처리하기 위해 반출하고 있다.>

 현장은 절토부에서 발생 된 사토처리량의 약 20만루베가 인근 현대건설현장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만루베가 반출되었다. 현장에서 사토처리 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4~5킬로미터이며, 따라서 과적방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기존도로의 피로로 인한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훈령(847호) '건설현장축중기설치지침'에 의하면 도로법 제59조 및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 감리자,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다.

 대상현장으로는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 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청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축중기 설치․운영방법은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는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정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축중기는 청소나 교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은 현장 내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측정을 진행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극히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이었다.

 특히 감리측에서는"한 번도 측정하는 것을 본적도 없고, 입회한 일이 없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솔직히 답했으며, 현장관계자도"혼자서 하는 일이 너무많아 측정한 데이터기록을 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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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자가 측정했다는 사진이다. 그러나 날짜와 시간 및 측정 데이터는 전무하다. 그 이유가 "혼자 하는 업무가 많이 바쁘다"였다. 앞으로 기록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 기록과 측정감독은 누가하나? 국토부의 훈령과 국민을 기만하는 설득력없는 답변이다.>

 
이는 이익자편의 직원이 단독적으로 측정한 것은 객관적 내지는 투명성이 없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형식적으로 시늉만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 관계자는"훈령을 보다 더 강한 법적구속력으로 발전시켜 방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현장은 측구의 시공상 당연히 제거 되어야 할 타이핀은 생략하고 대충주의로 진행 해 온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의 부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구조물의 되메기와 뒤채움 작업이 끝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정의 절차상 당연히 제거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품질을 관리해야하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지만 장마비로 인하여 노출되었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 "시점부터 정리하고 있으며, 어쩌다 이곳이 생략된 것 같다. 제거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지면속으로 묻어버린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생떼같은 변명은 참으로 빈약하다.

타이핀은 금속성분으로서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부식의 정도가 빨라지며 이는 구조물의 악영향을 미친다.  당장 수 년 내 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결국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끝나면 그 보수는 고스란히 남해군청에서 안아야 할 문제이다.

토목현장인 도로공사의 배수로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마철에 우수의 표면수와 침투수가 구조물의 배면을 위협하고 나아가서 배수가 원할하지 않으면 사면의 붕괴와 도로의 침수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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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면의 거적덮기작업이 끝났다. 그러나 장마로인하여 절토사면이 안정되지 않아 슬라이딩 된 곳에서 측구의 구조물 타이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었다. 결국 노출되지 않은 부분전체의 타이핀 제거작업을 무시하거나 생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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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 모두 제거되지 않았으며,수분과 접촉된 핀은 벌써 부식되고 있으며 콘크리트구조물은 결국 이 부위에서 부터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는 진주청의 근로감독관의 말처럼"안전예방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이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의지는 강했다.

그러나 현장마다 그 의식과 관리의 문제,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결여로 사소한(?)곳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자칫 생명까지 잃는 수가 종종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근로자의 작업통로는 안전 그 자체이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현장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통로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도 관리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관리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어 관계 감독청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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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통로까지의 이격거리는 약 1미터이다. 작업근로자는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건너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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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벽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상에서 작업발판까지의 높이를 보면 아주 위험한 높이다. 특히 근로자나 관리자들이 방심할 수 있는 높이지만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 사망사고나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행여 자재라도 들고 떨어진다면...하부 바닥은 날카로운 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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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90일 내 설계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일로부터 보관기간 90일이라는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충분한 배려와 이해가 요구되지만,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여 처리하겠다는 편리주의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리보관하지 않는 관리의 의지 부재 또한 현행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문제의 현장은 본보에 의하여 이미 부실공사와 환경관리의 문제로 보도 된 현장이지만 이들은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아직도 대충주의로 진행하고 있어 발주처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최대한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4.10.16(목) 오후 0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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