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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주, 갈사만진입도로개설 현장 문제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고 오렌지건설이 시공하는 갈사만 진입도로 공사현장에 시공, 품질, 폐기물관리에 문제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현장은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파쇄하여 보조기층 및 기타 공사구간에 재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에(100mm이하) 맞게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의2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09-772호, 2009.8.2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은 파쇄 과정에서 그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고 대충주의로 진행되고 있어 자칫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폐기물을 공사구간에 사용할 수 있어 철저한 단속과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다시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신뢰성없는 답변을 했다. 이는 취재기자가 몆 주 전에 기회를 주었던 부분이다.
<전체분량의 품질이 기준 미달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품질에 문제 있다.>
또한 현장은 배수관 시공에 있어 그 품질관리를 못하고, 특히 레미콘 타설 후 발생된 잔량은 자칫 되메우기용으로 처리될 수 있어 폐기물 매립의 개연성까지 열어 놓고 있어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 폐기물인 임목폐기물도 교묘하게 발생일을 거짓 기재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보관기간)있었다.
<레미콘 잔량은 철저히 회수되어야 하고,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진행 해야 하는 장소에 버림치듯이 방치하여 자칫 장비기사로 하여금 매립될 수 있다.>
<9월 20일 발생일자...최소한 1년이 지난 임목폐기물이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처리의 의지가 없다.>
<수로박스, 횡배수관, 등...대충대충 하고, 면정리 하면 된다는 시공과 품질관리...이에 대해 현장감리직원과 시공사의 직원은"어디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기자에게 했다. 현장관리자들이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지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은 그 만큼 관리의지가 없다는 의미이다.>
<탈거한 거푸집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사용 한다면 깨끗이 청소 후 변형을 방지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기초이다.>
강성우 기자 - 2014.10.29(수) 오전 1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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