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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현장 환경관리 뒷전...


 -광양시 소재 서천변의 하천수는 6가크롬과(발암물질)중금속으로 병들어 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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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생한 강력한 폐수와 레미콘에서 발생한 슬러지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국내산 시멘트는 외국 시멘트와 비교 그 유해성분이 6가크롬/납, 구리,가드늄,수은 등 발암물질의 중금속이 13,47PPM으로 몆 배나 높아 이미 비난을 받아 왔다.> -기사하단 사진 참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의지 결여로 지방하천은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오염되어 가고 있어 익산청과 광양시 환경정책의 의지 비난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은 광양시 소재 덕례-용강도로공사현장으로 2012년 착공을 하여 2018년 4월에 준공예정이며, 한라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다.

시공사는 현재 광양읍의 서천을 가로지르는 교량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을 점용하여 교량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수질 오염과 하천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오염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공정율에만 눈이 멀어 하천의 오염방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교량공사의 기초로서 터파기 후 강관파일을 시공하고 레미콘을 타설하는 작업을 진행, 양생과정을 거처 후속공정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오탁수,레미콘의 잔량, 레미콘에서 발생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하천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점오염원으로서 그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 공정에서 침투수나 지하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물을 펌핑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순차이며, 레미콘의 특성상 강알카리성의 물질과 기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예방대책을 세우고 방지시설을 선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따라서 현장은 타설 후 발생되는 슬러지와 폐수와 다름없는 오염물질에 대해 1차 침전시설을 통해 여과 후 배출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무시하여 공사주변의 수질과 토양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당장 수거하고 침전시설을 갖추어 후속공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뒤 늦은 의지를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광양시환경정책과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은"사안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과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감대책과 함께 예방시설을 갖추고 진행 할 것을 지시하겠다"라고 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1차 농산물세척만 하여도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여 신고 후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점오염원)이 아니더라도(비점오염원)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하천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하고, 특히 수질유해물질과 오니 등을 유출하여 오염케 하는 행위를 금지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천관계자와 환경보호단체의 감시회원은"토양과 수질의 오염방지는 강제규정과 법을 떠나 누구든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켜야 하며, 가정집의 세척과 세제의 오수까지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여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 볼 때에 공사현장에서 막무가내로 저감대책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강력하고 엄격하게 단속되어야 한다."라고 소견을 내 놓았다.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오염행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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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발생하는 강알카리성의 오폐수와 슬러지는 펌핑을 통하여...서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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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기자 - 2014.10.21(화) 오후 0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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