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사회

여수해경, 불법 조업 쌍끌이 기선저인망 2척 적발


           - 조업 금지구역인 여수 상백도 북동쪽 해상서 -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31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특정어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그물을 투기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로 139톤급 경남 사천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J호 선단(船團)의 선장 김 모(54), 최 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북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함께 선단을 이뤄 갈치 등 잡어 5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이날 불법 조업한 사실이 해경 경비함의 단속에 적발되자 끌어 올리던 그물을 그대로 해상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김 씨 등이 조업한 곳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대형기선저인망 등 특정어업이 일체 조업할 수 없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업종별 마찰을 유발하는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4.10.31(금) 오후 07:09:28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