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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내 공장 증축현장의 건설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수산단 금호피엔비화학(주)제1공장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약 2만톤의 분량을 사토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다량 혼합하여 시 위생매립지 또는 복토현장에 반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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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월내동 위생매립장>

 현장은 화학공장으로서 증축에 따른 토공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토사에 대해 유해성분의 시험을 객관적으로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나 유기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공사(포스코건설)는 협력업체인 영민종합건설에서 반출한 사토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고, 배출자로서의 그 의무를 무시하여 반출된 토사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시 위생매립장 및 석창, 만흥동 등지에 부적법하게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매립장 공무원은"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는 사실을 몰랐다.."이어서 "건설폐기물은 복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황당무계 하고 무지한 말로 업체를 옹호했으며, "복토용 토사가 모자라 흙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일이다."라는 답변으로 혼합되어 들어오는 폐기물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방관과 무관심은 '봐주기'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영민종합건설의 관계자는"어쩌다 주먹크기 정도의 폐기물이 들어 갔다면 손으로 줏어내면 되지 뭘 그러느냐.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30cm미만으로 부수어 사용할 수 있다."라며 새로운 법(?)을 만들까지 했다.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에(100mm이하) 맞게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의2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성토,복토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발주자는 당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현장을 조사한 여수시 관계공무원은"조치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더 조사하여 규정대로 처리 할 것이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뒤 늦게 시 매립장 관계공무원은"철저히 선별하여 반출하도록 하겠다."라며 의지를 보였으나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과 매립되는 폐기물의 성상과 종류, 사토가 반입되는(복토재 종류)것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점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무지와 직무소홀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립장에 반입된 사토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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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토가 반입된 현장은 4000루베 물량이 반입되어 있었다. 복토용으로 반입된 토사에는 건설폐기물이 토사 전체에 다량 혼입되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토사속에는 얼마의 폐기물이 감추어져 있는지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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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이 그대로 있는 건설폐기물이 곳곳에 산재하고...사람의 손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며, 장비로 선별하여 반출해야 할 정도의 큰 폐기물이 현장에 산재해 있으나 매립장 관리 공무원도 이를 묵인 내지는 관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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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루배의 사토 전량속에는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동행공무원과 확인 하고 이를 적정하게 처리 해 줄 것을 당부 했으나 시매립지 관계공무원들의 '봐주기'라는 의혹이 있어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4.10.31(금) 오후 0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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