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도이동 인근 농경지(형질변경)에 추산 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굴폐각을 불법적으로 매립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단속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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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밭으로 보이는 농경지를 복토하기 위해 토사로 매립하고 있는 장소로 추정되지만 엄청난 분량의 굴폐각이 불법적으로 매립되고 있다. 굴폐각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중간가공을 거처 재활용되거나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매립,투기 등은 엄연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폐코팅사 폐기물도 전혀 분리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다.>
<분쇄시설은 가동을 멈춘지 오래인듯하고, 많은 물량의 폐각은 불법적으로 처리되었다.>
<폐각분쇄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가동한지는 오래인듯...분쇄시설 바닥인 콘크리트 하부와 컨테이너 하부 지반에는 폐각과 폐코팅사가 혼합되어 불법적으로 매립되어 있다.
[ 광양시 도이동 번지미상의(510-19번지 인근)가설건축물은 통영에서 굴을 반입하여 알굴을 생산하는 업체로서(대표/백모씨)20 여년 이상을 사업을 진행 해 왔으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굴폐각을 불법적으로 처리 해 왔다는 것을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굴폐각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자체처리(분쇄가공)하여 비료로 재활용하거나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야산,바다에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백모씨는 이를 무시하고 인근에 불법매립하거나 투기를 진행 해 왔으며, 이후 굴폐각분쇄시설을 설치하면서 하부지반에 매립하고, 주변 컨테이너 하부 지반에도 엄청난 굴폐각을 매립하였으며 특히 폐코팅사는 분쇄할 경우에도 이를 철저히 분리하여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를 폐각과 함께 불법적이며 상습적으로 매립 처리해 왔다.
이에 대해 백모씨는"분쇄시설 및 컨테이너 하부의 폐각은 분쇄시설이 없을 당시 불가피하게 매립한 것이며, 현재 인근의 매립은 토지주가 물빠짐이 잘되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되었으나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굴폐각 처리와 시설에 대해 광양시 공무원과 현재 협의 중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인근주민 주모씨는"여름철 내내 악취와 파리떼가 끓어서 살 수가 없었다. 통영과 남해서 굴을 가져와 알굴만을 생산하고, 돈이 되지 않는 패각은 염분을 함유한 채 불법적으로 매립 처리 해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의 가능성도 있고, 도로 주변에도 투기되어 환경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따라서 패각은 다시 남해와 통영으로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광양시 환경정책과의 담당공무원에게"현재 광양시 행정구역내의 굴폐각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환경정책과에서"사업장폐기물로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굴을 처리하고 난 폐각의 분량은 년간 십 수만톤으로 추정되고, 이를 분쇄하여 비료로 사용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거제, 통영, 남해, 여수 등지에서 발생한 폐각은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처리되거나 매립되고, 보란듯이 방치되어 있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법의 집행이 병행되어야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