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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비안전서, 정원초과 낚싯배 선장 적발.

       - 정원 22명 배에 11명 더 태워, 지속․강력 단속 방침 -

 전남 고흥군 앞바다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낚싯배를 몰던 40대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경비정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상배)는 28일 낚시어선에 정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낚시꾼들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선장 A(44)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5분께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서쪽 0.5마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22명으로 정해진 자신의 9.77t짜리 낚시어선에 33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새벽 2시 반께 고흥 녹동항에서 적정 인원인 21명의 낚시꾼을 태우고 정상 출항한 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다른 항포구에서 11명을 추가로 태워 바다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바다로 나간 이들이 여수시 삼산면 초도와 거문도 인근에서 낚시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적발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과승행위는 사고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아 선박 종사자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4.11.28(금) 오전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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