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보>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해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소각 처리 해 왔으며, 소나무재선충감염 지역으로 의심되어(감염지역에서 2km이내는 반출금지구역) 반출이 금지된 현장에서 무작위로 반출 해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재선충감염지역으로서 소나무류의 임목폐기물은 사업장외부로 반출 해서는 안된다.그러나 현장은 마을주민이 화목으로 사용하고 한다며 이를 반출하여 화목으로 사용되는 등 또 다른 장소로 이동 했을 개연성까지 있어 철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보았다. 이를 1년 가량 무단방치하거나 공사현장과 가까운 주민에게 화목으로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안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지대책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90일의 보관기간 내 설계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되거나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현행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관방법,보관기간 원칙을 위반한 사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또한 임목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착공 전에 예상 물량을 산출하여 신고 후 발생시켜야 한다.>
<성상과 종류를 추측할 수 없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상습적으로 소각해 왔으며, 소각장주변의 메마른 수풀에 의해 야산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절실하다. 감리단장의 당당한"서류를 태웠다. 태우고 재를 걷어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문제의 장소이다. 서류만 태웠다? 요즘은 서류를 태우면 금속성분으로 변하고, 캔으로 변하는 것일까?>
<설마, 근무 시간에 막걸리(?) 막걸리의 빈병과 온갖 폐합성수지를 소각하는 불량한 양심은 시공과 품질관리에도 불량한 양심이 아니길! 악취를 유발하는 쓰레기를 태우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57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해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은 '순천시 해룡면 신성마을로서 이 일대는 재선충감역지역으로 의심되며, 현장에서 발생한 소나무류의 임목폐기물은 일체 사업장 외부로 반출이 금지하고, 현장에서 파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임목폐기물은 화목용으로도 일체 반출이 금지되며, 재선충감염지역이 아니라도 하여도 임목폐기물을 임의로 반출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시공사는 인근주민(순천시 해룡면 쟁골길6 /최점자씨)개인 농가에 많은 물량을 반출하였으며 그 반출된 임목폐기물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농가부지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처리위반이다.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발생량을 추정하고 이를 처리방법과 처리업체 등을 선정 후 해당지자체 관계부서에 신고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단, 인근주민들이 화목으로 사용코저 할 때에는 폐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나무가지와 뿌리는 공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반출자의 차량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 또한 처리에 대해 배출자는 신고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투명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장은 수 개월 동안 임목폐기물을 농가마을 앞에 적치 해 놓아"임목폐기물을 왜 처리하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농가에서 화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옮겨 준 것이다."라고 했으며"이 지역은 재선충감염지역으로 의심되는데 재선충지역이 아니냐?"라고 하자"재선충감염지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순천시청산림과의 관계공무원은"재선충지역이며 소나무류와 혼합된 임목폐기물은 사업장외부로 반출되어서도 안되며,화목용으로도 일체 공급되어서도 안된다."라며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순천시 산림과의 방제메뉴얼의 실천의지가 비난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소나무재선충감염으로 심각한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항공방제와 더불어 벌목을 통해 훈증방법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감염의 속도와 피해 면적은 안타까울 만큼 크고, 항공방제와 더불어 벌목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금년도의 재선충감염으로 소나무 고사목은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5월 후 총50만 287본으로서, 지역별로는 지난 9월까지 경남이 16만 5185 본으로 가장 많은 소나무가 고사했으며, 제주가 14만 4160본, 경북이 9만 6975본, 울산이 3만 4676 본 순으로 피해규모가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7월 26만 본의 소나무가 고사했던 제주에서 올해 8월에만 7만 8475본, 9월에는 20일 동안 6만 5659 본의 고사목이 발견되면서 피해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재선충감염지역의 소나무류는 잔 가지 한 개라도 감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며, 경제구역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메뉴얼에 따라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장은 현장사무실에서 발생된 온갖 종류의 생활폐기물을 현장사무실 뒷편에 드럼통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소각 처리 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산불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지속적으로 소각처리했다.
가정집에서도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음식쓰레기 등을 철저히 분리 해 배출하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에 건설사와 감리단 사무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소각해 온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조사 해야 할 것이다.
즉각 현장으로 나온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직원은 현장을 조사 하고"감독관이 현재 출타 중이라서 월요일에 철저히 조사 하여 통보 해 주겠다."라고 했다.
이에대해 현장감리단장은"소각하고 잔재물은 걷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 서류를 태웠지 뭐 대단한 것을 태웠느냐"라며 당연하듯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부서의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하자"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것이니 빨리 걷어서 혼합으로 처리해라."며 지시하는 볼썽사나운 해명이었다.
감리의 업무는 현장의 기술적자문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안전,환경,품질, 시공, 민원, 등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것이 그 업무의 목적이며 의무이지만 감리사무실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소각하고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는 커녕 당연하듯이 답변하는 모습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환경관리메뉴얼의 실천과 의지가 의심스러우며 현장의 총체적관리 실태에 대해 입체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2보에 시공에 대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