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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발주공사현장의 총체적관리 부재로 안전, 환경, 시공에 대한 입체적 점검 절실!

 전남도청에서 발주한 일로-몽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 포장공사(시공사/대국건설산업)현장의 안전,환경,시공 등에 대한 총체적관리부재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높아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점검과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이다.⇔-본문하단 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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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건설산업(주)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규정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으며,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리의식은 '나 몰라'이고 환경과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또한 자신들의 편리주의였다.

현장의 겉 모습과는 다르게 현장 내 곳곳의 환경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현행 건설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규정은 무시하기 보다는 무지에 가까운 무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조치와 관리는 뒷전이고, 관리자들은 현장의 관리를 도보 보다는 차량을 타고 관리(?)하는 편리주의로 진행하고 있어 다각적인(부실시공,안전사고,환경오염 등) 예방조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구간으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세륜기를 통과하여 차량의 측면,바퀴 등 충분히 세척하여 도로로 입출케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통과하여 비산먼지와 도로오염방지대책인 억제시설을 가동치 않고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세륜기의 고장으로 가동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나 후속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세륜기 앞 기존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신호수 및 환경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도로의 오염을 예방하고, 진출입 작업차량과 통행하는 일반차량의 접촉사고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 해 왔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 규정 기간이내에 처리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임목폐기물(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회수 해 보관 내지는 법정기간 내 반출한 것이 아니라 방치, 또는 매립형태, 불법처리(가설창고지반에 사용)하고, 지정폐기물(기름장갑, 걸레, 등)또한 지정보관장소가 아닌 포대에 담아 성토구간 내 방치 하는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현장이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는 예측이 어려우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고소작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로자의 작업보호장구와 안전확보를 위한 우선조치를 전혀 선행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능력껏 작업을 하라는 식으로 위험한 작업을 강행 해 왔다.

현장의 책임감리와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환경,안전, 시공, 품질, 민원 등, 총체적인 관리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관리감독의 직무 능력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

광주산재예방과의 근로감독관은"현장을 방문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어 무안군청의 산림환경과의 관계공무원도 "현장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지도 단속의 의지와 함께 전남도청의 관계 공무원은"현장의 책임감리단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경고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현장의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관리감독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전관리 부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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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한 명이 코핑을 지지하는 브라켓트 홀을 시멘트풀로 메우는 작업을 진행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가사의한 것은 작업발판위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신비롭다. 작업을 마치고 지금 막 뛰어내리는 장면이다. 빈통과 합판으로 임시적으로 만든 뗏목이다. 수면위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라서 그냥 서 있기에도 불안하다. 그 위에 근로자가 뛰어내리며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최소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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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조 또는 안전관리자가 조력해야 하는 작업공정이며 근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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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풀을 담았던 용기와 장비를 하천에 씻어 버리고...자칫 수중으로 추락하면 근접근로자도 없는데...누가 구조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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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근로자가 교량하부로 내려 갈 때에 사용하는 사다리인 것 같으나, 결속없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환경관리 부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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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난간에 폭목 내지는 낙하비래 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반생이나,작업재료,공구,폐기물 등이 하천으로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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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가설건축물로 추정되는 사무실과 창고 지반에는 건설폐기물로..."건설폐기물은 물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동시에 회수하여 적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현장관계자는"폐기물이 발생했기에 폐기물을 골고루 펴서 그 위에 가시설을 했으며, 가시설물을 철거 할 때에 폐기물을 꺼 내어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이냐?"라는 폐기물관리에 대한 개념이 참으로 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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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속에는 폐콘크리트가 곳곳에 매립(?)되어 있었지만 이를 인지 조차도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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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 발생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보관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일지라도 매립형태로(장비기사들에 의해)방치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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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폐기물들이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고, 현장의 편의를 위해 현장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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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토구간이다. 폭우로인하여 세굴된 지반속에는 임목폐기물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선도로의 성토구간이 아니라하여도, 지반속에 임목폐기물이 매립형태로 방치된 것은 관리의 소홀이라는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목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회수하여 관리가 용이한 보관장소에 이동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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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 함유한(5%)걸레와 장갑은 분리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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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된 장비에서 발생되는 기름이 가랑비에 속옷젖듯이 배수로를 타고 하천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정비를 하여 예방하든지, 배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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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에 발생한 슬러지는 적법하게 보관하고 함수비를 조절 후 현장의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시험성적 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그런 개념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듯, 곳곳에 임목폐기물방치,폐콘크리트방치 및 매립,기름걸레,장갑 방치,비산먼지,세륜기 미가동,슬러지는 법면에 처리하고,..막가파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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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는 가동하지 않고...후속대책없이 강행하고 있다. 고장이 발생했다고 한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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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살수챠량은 휴가 중(?)>



                      -시공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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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구간이다, 연못을 조성하는 것인지...토목현장은 물 관리를 잘 해야한다. 지하수,우수, 등, 사전에 지형을 고려하여 지하수와 우수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펌핑을 하여 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곧 시간,돈, 모두 비경제적이다. 황토의 오탁수를 어디로 펌핑하여 제거할 수 있을까? 현장관계자는"민원이 걸려서 물을 빼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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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는 공정상 발생하면 성토재료로 적합한지의 성분조사 후, 가능하다면 이를 야적하여 함수비를 조절하여 양질의 토사와 섞어 법면 부위, 비다짐구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은 일부를 걷어 올려 법면에 곧 바로 사용 해 논바닥 갈라지듯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토재료의 선정은 공학적 안정 즉 압축성과 투수성이 작고 지지력이 큰 재료, 특히 비탈면의 법면에는 안정에 필요한 전단 강도를 가지고, 점찰력이 크고 내부 마찰각이 큰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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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다면 작업차량을 골고루 다니게 하는 것이 편다짐, 불량다짐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추후 밭갈이 하여 골고루 평탄작업 후 다짐을 다시 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예상할 수 있지만, 최적함수비를 구한 후 골고루 다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성우 기자 - 2014.11.20(목) 오전 0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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