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현장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임목폐기물과 원목을 무단으로 반출 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양시 행정구역인 진월 부근에서 재선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류를 제거하는 작업를 하고 있다.>이 <인근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들이 화목으로 사용되기 위해 마을 앞에 산재되어 있다.>-상위 사진은 본문 현장과 관계없음-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장 외부로 전혀 반출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 현장은 인근 농민의 전답이며 화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동 해 준 것이다.>
<무단반출 된 소나무들...>
[ 본보에 의해(11월28일) 보도 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서 임목폐기물을 무단반출 부분에 대해 자유구역청의 산단조성과 관계직원은"재선충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이어서"순천시로부터 그 어떠한 얘기도 들은 적 없다."라며 해명했으나 이미 순천시로부터 '산지전용협의'내용에 첨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목폐기물을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거나 방치 한 것에 대해서는"나무가지 하나라도 일체 반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적치 해 둔 장소도 사업장 외부가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원목은 인근 주민들이 경운기로 무단반출 했으며, 현재의 임목폐기물 적치장소도 화목으로 사용하겠다는 인근 주민의 농지로서 결국 무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와 업무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장관계자는"기자분이 문제를 삼아 서류를 찾아 보니 그런(재선충병,반출금지)서류가 있었다. 그 전에는 몰랐다. 마을 사람들이 화목으로 달라고 해서 장비로 흙을 털어 이동 해 주었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장폐기물(임목)발생량을 209톤으로 산정하여 (유)남해환경처리업체에 위탁,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배출자신고를 하였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단조성과의 관계직원은"우리는 행정지원만 한다. 현장은 책임감리가 있다."라며 책임과 중대 사안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앞서 자유구역청은 해룡산단진입도로개설 공사를 착공 할 무렵 순천시로부터 '산지전용 협의(허가)조건/위치:해룡면 산11-2,산13-3,산14-3~산24-1등<소나무재선충감역지역>)에 대해 허가민원과로부터 그 내역을 통보 받았으며 그 허가 조건에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공고'와 반출금지구역 지정내역에 대해 분명하게 고지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현장의 시공사와 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의 관계직원들은 이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소나무의 원목과 임목폐기물을 인근농가에 무단 반출 하여 소나무의 원목과 가지 및 임목이 정확하게 어느 경로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투명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확산에 기여(?)를 하였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에이즈이며 엄청난 예산을 투입 해 방제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확산을 방지 못하는 실정이며, 해 마다 그 감염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국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심각하다.
따라서 감염된 소나무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모든 소나무류는 이동을 금지, 산지개발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나무류임목폐기물과 원목은 사업장 외부로 반출을 엄격하게 금하고 현장내에서 파쇄하거나 방제하는 것을 강제 법규로 규정하여 관리 해 오고 있다.
항공방제와 육상에서의 인력투입과 방제의 노력에도 시공사와 발주처인 광양만권자유구역청의 안일한 대처는 국민을 배신하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산림청과 순천시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소나무재선충의 감염 이동경로를 차단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순천시 산림과에서는"현장을 조사 했으며 일단 반출된 원목과 임목을 회수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시 했다."며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여운을 남기고, 순천시 폐기물 지도단속 공무원은 현장을 조사하고,"산출 후 과태료 부과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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