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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산단2단계조성현장의(시공사/덕흥건설)시공의 품질기준 무시 공사강행 해 비난!


순천시 해룡산단2단계 조성공사 현장의 지반공사의 품질기준을(시공사/덕흥건설) 노골적으로 무시 해 눈속임 공사 강행의 비판이 자칫 기업유치에 치명적인 회피의 명분을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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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아래의 사진 참조/ 부지조성공사의 표토제거, 벌개제근 등을 충실히 진행해야 하지만 현장은 의심스럽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해룡산단2단계 조성공사 현장(시공사/덕흥건설)의 지반공사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해 지반의 안정성은 물론 추후 입주기업들의 강력한 불만을 살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는 지반개량 공사에 있어 발파암의 입도기준이 600mm라고 확인 해 주면서도 사실상  100~120cm이상이 암을 그대로 소할하지 않고 혼합하여 지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사비와(소할비)공정기간 단축을 위한 눈속임 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의 관계직원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의심되는 모든 부위는 재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공사 관계자는"월요일까지 다시 하겠다."라며 기사보도에 자제를 요구했으나 부분적이며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속하게 덮어버린다면 확인 할 방법이 없다. 전 복토와 성토구간 전체를 불량한 양심으로 시공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에 앞서 율촌산단에 입주한 각 사업장의 침하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각 언론 매체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은“계약서에 지반침하 명시, 자체 해결할 수밖에”라며 발뺌을 하고, 율촌산단협의회에서는“계약서상에 지반 침하는 해당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계약이라고 이의제기를 한 바 있지만 공정거래위는 쌍방 합의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올뿐 뾰죽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난감한 형편이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는 기업유치에 결코 바람직한 여론이 아니며, 자칫 이와 연계하여 해룡산단의 지반조성에 있어 시공 과정상에서 부터 입도재료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 해 왔다는 사실과 부실이 여론화 되면, 이는 치명적인 입주 회피의 이유와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중론이다.

 경제자유구역청과 민자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훌륭한 품질과 상품의 산단부지를 만들어 분양하는 것이 도덕적이며 기업유치에 효율적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에, 율촌산단 기업의 한 직원은"우리회사는 식당도 무너지듯 위험 해 철거하고 다시 지었으며, 공장 또한 계속 침하되어 불안하기까지 하다. 해룡산단은 그래도 바다가 아니라 산과 논이어서 바다매립지 보다는 양호하겠지만, 그래도 마구잡이식으로 조성한다는 소문이 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또한 산단조성의 관계자와 토목전문위원은"지반하부의 암의 입도기준이 너무 크고 균등치 못하면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기초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파일 보강공법인 경우에는 암의 강도, 크기에 따라 SDA공법에 (시공비저렴) PRD공법으로 (시공비 SDA공법에 배가되는 비용) 변경해야 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으로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예상 할 수 있다."라며 성실한 조성공사를 주문했다.]

 

 -해룡산단2단계 부지조성공사현장의 품질관리,환경관리 불법인가, 적법인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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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토사등으로 복토 및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멀리서 보면 문제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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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밭의 고추나무대와 폐합성수지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점을 볼 때에 일체 제거하지 않고 진행되어 농업폐기물까지도 매립되었거나...또한 표토제거 작업 중 발생된 덤불은 그대로 밀어 넣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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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600mm기준을 위반한 120.110, 90mm 이상으로 소할비 아끼고, 공정을 조기에 끝내는 것이 투입비 줄이고...우선 끝내고 보자라는 이기적인 속셈이다.>

ㅡ현장의 건설폐기물관리와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재선충감염지역)관리 부재로 자칫 매립 또는 투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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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무덤이나 야산언덕이 아니다. 속을 들여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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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및 폐기물이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표토를 보관한 것이다."라는 해명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나...관계자의 말처럼 표토라고 하여도 흙과 폐기물을 분리하여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법하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하여 9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현행법의 강제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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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토,성토,절토, 부지조성단지인만큼 자칫 폐기물이 암과 혼동되어 매립될 가능성이 있고, 소나무재선충감염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임목폐기물은 정상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방치상태이다.>
 
순천시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계부서의 직원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4.11.29(토) 오후 0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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