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에서 발주한 일로-몽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시공사/대국건설산업)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성토구간의 입도재료의 불량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깔끔한 모습으로 시공되는 성토구간으로 보이지만...>
<철근...>
<성토와 다짐까지 한 곳곳에 폐비닐...엄연히 폐기물이다.>
<곳곳에 나무뿌리와 폐기물...>
<폐기물처럼 너절너절한 매트의 용도와 목적은(?)>
<매트의 손상 여부는 아랑곳 없고, 우선 하고 보자식이다. 300mm로 포설하고 다짐을 한다고 했다. 과성토에 대해 "깍으며 진행한다."고 했으나...뻔한 변명이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과 감리단에서는"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충실히 진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 상실_
<안전모 착용하지 않기 캠폐인 현장(?)>
현장은 확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농가와 논과 밭의 구간이 많아 농촌의 특성상 밭과 논에서 터파기와 벌개제근과 표토제거 작업 과정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깍기와 터파기에서 발생한 토사는 철저히 폐기물을 분리하고 양질의 토사만으로 현장의 성토구간에 사용되어야 한다.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철저히 입도재료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따라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 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장은 성토구간에 나무뿌리와 초목, 쓰레기, 철근, 등을 철저히 분리회수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대충주의로 진행 해 왔으며, 연약지반의 성토과정에서 매트를 깔고 토사층으로 포설(300mm)후 다짐을 진행해야 하는 작업과정에서 매트의 손상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성실성도 상실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복장은 안전의 기본이며 기본이 무시되고 기본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그 만큼 안전사고 예방관리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안전관리의 부재는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들은"철저히 관리해야 하였으나 실수 한 것 같다. 당장 시정조치를 하겠다."라고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였으나, 기자의 취재가 아니였다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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