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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조선소에서 크레인 전도...인명피해는 없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제일조선소에서 26일 오전 11 시 경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임대 된 70톤 크레인이 전도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으며, 다행히 근접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크레인의 운전기사의 자격유무와 안전수칙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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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된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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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및 해체를 하는 조선소 사업장내 안전모 착용자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날 사고는 선박수리업체인 승일기업에서 멸치가공선(93톤급)을 수리하기 위해 대한중기회사의 70톤급 크레인을 임대하여 작업 중 선박의 후미부분을 크레인이 와이어로 체결하고 절단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중량을 이기지 못해 전도된 사고였다.

그러나 현장의 관계자들은 "70톤급 크레인이 겨우 1,500kg를 이기지 못해 전도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기사가 미숙하여 붐대의 길이를 너무 많이 뽑아서 일어난 사고이다."라며 운전자의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했다.

크레인의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수 있으나 제일조선소의 작업형태는 안전에 대한 기본과는 거리가 먼 사업장임은 틀림이 없었다.

사업장을 빌려 주어 임대료를 받는 사업도 병행하는 제일조선소는 사업장내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관계자는"각 선주들이나 사업주에게 안전수칙에 대해 수 없이 말하지만 잘 이루지 않는다."며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에 대해 노동청산재예방과에 경위를 보고 했느냐?"라는 질문에"인명피해가 없어서..."라고 했으나 본보의  기사와 제보에 의해 여수청 산재예방과 감독관은"전문가를 대동하여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우 기자 - 2015.05.27(수) 오전 0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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