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 현장의 폐기물(유리섬유)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호흡질환과 안질의 질환을 유발 시킬 수 있어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람 개인의 호흡기와 피부의 민감 정도에 따라서 피부의 가려움증 및 질환을 충분히 불러 올 수 있는 유리섬유가 시각적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난장판으로 방치되어 있다. 통행차량,인근주민,근접근로자들의 안전 위협>-김해시 생림면-
<현장의 사각지대에는 임목폐기물(사업자폐기물)은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용접에 사용되었던 용접봉은 투기되어 있다.>
<건물을 철거한 현장이다. 당연히 폐기물은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해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최소한 야적상태로 존치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폐기물를 평탄작업으로 마무리 해 놓은 것 같다. 이 상태에서 자재라도 야적하려는 의도인지...>
<가능하면 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4공구의 시공사는 한양건설로서 시공,안전,환경 등 철저한 품질관리와 더불어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장은 건설폐기물과 더불어 신중하게 보관 및 반출해야 하는 폐기물(유리섬유)을 현장에 비산방지와 미세한 입자의 유리섬유의 날림방지를 위한 그 어떠한 억제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여 통행차량들의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유리섬유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입자의 끝이 둥근형태라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으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호흡기와 눈 및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어 접촉하면 호흡기질환과 안구의 질병 또는 피부에 무해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바람에 노출되어 미세한 입자의 비산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유리섬유뿐만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체상의 물질은 비산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은 곳곳에 건설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진 유리섬유를 철거 방치하고, 터널에서 발생한 버럭야적장의 비산억제조치도 찾아 볼 수 없었으며,나아가서 레미콘의 잔량을 BP장 또는 납품업체로 회수토록 하는 것이 폐기물의 증가를 억제하는 지름길이지만 이를 무시 현장에 방치하도록 관리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인근 회사에 근무한다는 직원은"유리섬유가 발암물질이 아닌지...저렇게 방치 해 놓아 바람이 불어 날아 다닐 것은 뻔한데 왜 저렇게 방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며 불만을 토로했고, 현장의 근로자도"현장에 일을 하니 말은 못하지만 일하는 우리도 신경쓰인다."라고 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임시로 야적한 것이며 시일 내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으나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성상,종류별로 분리하여 반출 내지는 적법한 보관장소에 이동 보관방법 및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김해시 관계공무원은"당연히 투명하고 적법하게 보관내지는 처리되어야 하며 현장의 자료를 근거로 지도단속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