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현장의 사무실 주변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수 개월 간 지속적으로 주변의 농경지와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하동군으로부터 과태료(300만원)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던 현장에서(지난4월 24일 보도) 건설폐기물까지 행정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골재로 생산 하던 중 중단한 일이 있어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 4월 본보에 의해 보도 후, 하동군으로부터 과태료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은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침출수는 방치와 함께 지하수와 주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건설폐기물 일부를 주변 크략사업체에(골재생산)덤프트럭으로(폐기물수집운반위반)운반하여 25mm골재로 생산 해 구조물 뒤채움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며 이는 폐기물 불법처리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폐콘크리트)이미 보관기간을 지난지 오래이지만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현장의 책임보다는 발주처의 늦장이 원인으로서 이미 발생된 폐기물과 2차 발생할 폐기물까지 처리비용 문제로 미루어 지고 있다.
현장관계자는"하루속히 처리하고 싶지만 아무런 결재가 없고, 곧 예산이 책정되면 처리하 할 것이다."이어서"골재로 일부 처리한 부분은 규정과 법을 잘 몰라서 이루어 진 일이며, 골재로 생산하던 중 크략샤 회사로부터 불법적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못해 주겠다고 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배송리 700번지의 현장사무실 바로 곁에 우석이엔지에서 운영하는 골재생산 크략사 사업장으로서 외부의 원석을 반입 순골재로 생산판매하는 업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로 생산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아니기에 이는 명백한 위반이다.
이에 크략사 사업장 소장은"신고 되어 있는 줄 알았으나 파쇄 하던 중 신고절차가 없어 중단 했다." 이어서 "인간적으로 부탁을 해서 배려를 한 것이다."라고 했으나 건설폐기물을 반입케 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처리 해 준 행위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