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인상 및 쌀 매입가격 차이
10%내로 제한..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쌀값을 안정시키고, 지역별 가격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현재 8월 산지쌀값의 90% 수준에서 결정되는 우선지급금을 95% 이상으로 올리고, 쌀 매입가격의 차이를 1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8월 산지쌀값의 90% 수준에서 임의로 우선지급금을 정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2년에는 우선지급금이 87.5%로 결정돼 농민의 반발이 컸고, 매년 우선지급금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쌀이 헐값에 매입되는 것도 문제다. 매입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공비축미와 달리, 해외공여용 쌀은 지역마다 매입가격이 다르다. 특히 지난해 전남쌀의 매입가격은 52,757원(40kg)기준으로 5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지급금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급금액을 8월 산지쌀값의 95%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농협이 양곡을 매입할 때 지역별 매입가격을 최고 매입가격의 9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잇따른 쌀시장 개방과 풍작 등으로 쌀값이 불안정하다”며, “농민의 불안을 덜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하여 우선지급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특정 지역의 쌀이 좋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 했다. 동일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매입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우선지급금을 인하하려던 정부에 제동을 걸어,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우선지급금을 동결했다. 또한 전남 쌀의 헐값 매입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의 해외공여용 쌀 전국 단일가격 매입결정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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