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향토예비군 명칭 변경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30일“향토예비군”이라는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북한군의 무력침략정책에 대비하고 잇따른 무력도발의 억제를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되었다. 향토예비군은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진의원은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여 법의 이름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 설치법」으로 변경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의 명칭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예비군의 임무를 보다 잘 나타내도록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을동, 박민수, 부좌현, 설훈, 유승희, 윤후덕, 이완영, 전병헌,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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